“수급자 중심 통합급여, 맞춤형으로 개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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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11.02 조회5,393회 댓글0건본문
안종범 교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세미나’에서 강조
에이블뉴스, ▲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부) 교수는 1일 박근혜 의원이 주최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고용복지 정책세미나에서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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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통합급여체계를 ‘맞춤형 급여체계’로 개편해야 한다.”
성균관대 안종범(경제학부) 교수는 1일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가 주최한 ‘국민중심의 한국형 고용복지 모형 구축’ 고용복지 정책세미나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안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 가구를 제외한 비수급 빈곤층 등의 사각지대와 더불어 차상위계층 등 잠재적 빈곤위험계층인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394만명”이라며 “통합급여체계의 한계로 인해 수급자들이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소득신고를 회피하는 등 탈수급 기피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안 교수는 “수급자와 비수급 저소득층 사이의 소득역전 현상이 벌어져 수급자가 비수급자보다 소득이 훨씬 많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안 교수는 또한 “부처 간 칸막이로 인해 현금급여 및 현물급여 등의 각종 서비스 연계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로 인한 중복·누수가 발생하고, 수요자인 국민은 어떠한 서비스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지 혼란스러워 한다”고 지적했다.
안 교수는 “고용과 복지를 철저히 연계해 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제고시키고 저소득층과 중산층들이 빈곤에 빠지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해야 한다”며 “고용과 복지 관련한 급여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안 교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심의 통합급여체계를 욕구특성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분리해 국민의 생활영역별 부처간 통합맞춤형 급여체계로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교수는 “현행 기초생활보장급여 중 생계급여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는 모두 생계급여 수급여부와 상관없이 개별적 선정기준에 의해 별도로 분리 운영돼야 한다”며 “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는 부처간 칸막이를 해소해 유사 관련 정책간의 연계 및 통합을 추진하고, 국민의 생활영역별로 통합 맞춤형 급여체계로 재설계해 운영해야 한다” 고 설명했다.
또한 “차상위계층 개념 및 기준을 OECD 등 국제기구가 활용하는 ‘상대적 빈곤기준’에 해당하는 중위소득 50%로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노인, 장애인 등 근로무능력자로 구성된 가구에 대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안 교수는 “근로유인 및 탈수급 촉진을 위한 근로장려세제 적용대상과 급여체계를 확대 개편해야 한다”며 “근로장려세제 적용에서 배제된 사각지대 중 영세 자영사업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의 조기 확대를 추진하되, 근로자에 대한 근로장려세제 급여체계 확대 개편과 병행해 설계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안 교수는 “사회보험료 지원체계를 구축해 생애주기별로 질병, 실업, 은퇴로 인해 발생가능한 빈곤을 사전적으로 예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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