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장애인고용 외면‥34억원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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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9.21 조회5,333회 댓글0건본문
5년 간 장애인의무고용 미이행부담금 납부액정해걸 의원 “공적성격 강해‥고용 확대해야"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11-09-21 09:55:39
농협이 최근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부담금으로 수십억원을 납부하는 등 장애인 고용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정해걸(한나라당) 의원이 농협으로부터 제출받은 '농협중앙회 및 자회사 장애인고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협은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장애인 의무고용 미이행부담금으로 34억 7,000만원을 납부했다.
농협은 지난해 전체 직원 2만3,718명 중 1.48%인 351명에 한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등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4%에서 1.5%대의 장애인 고용률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욱이 전체 임원 및 집행간부(49명)에는 장애인이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라, 장애인으로 농협에 입사한다해도 고위층까지 오르기엔 어려운 현실이다.
정 의원은 "장애인의무고용제도 적용대상 자회사 17개 중 장애인의무고용률을 지키는 자회사는 5개에 불과했으며, 이에 따른 미이행부담금도 5년간 5억5,400여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공적인 성격이 강한 농협이 장애인 고용을 외면한 채 부담금으로 해결하려는 것은 국민정서에 크게 어긋난다. 진정한 '같이의 가치'실현을 위해 장애인 고용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른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공기업.준정부기관이 3%,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주가 2.3%다. 농협은 일반 민간기업으로 분류돼 2.3%의 장애인을 의무고용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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