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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인 양성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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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9.29 조회5,6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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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덕수 이사, 일본형+보완기능 추가한 절충형 제시김병학 부회장, “순수민간주도형 방식으로 발전해야”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독일과 일본의 성년후견제 짚어보기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성년후견인 양성방향에 따라 성년후견제 성패가 달려 있을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성년후견제 양성을 어떻게, 어떤 기관이 할지의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박은수(민주당)의원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는 지난 28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성년후견제 올바른 정착을 위한 후견인 양성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성년후견지원본부 엄덕수 이사는 "후견인 양성의 주도적 지위를 가진 주체가 누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고 말문을 열었다. 엄 이사는 "기본적으로 법률가나 사회복지사 등 전문자격사 단체가 성년후견인에 필요한 전문지식 함양과 직업윤리 교육을 시행하고, 양성 후에도 재교육을 통한 지속적인 사후관리와 후견인의 직무수행상 실수나 권한남용 등을 감독·보강하는 특수 사단법인을 설립하는 방식(일본형)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엄 이사는 "제도 이용상의 사각지대나 기타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고 국가나 지자체가 재정적·행정적으로 모자라는 부분을 채워주는 방법을 병용해야 한다"며 일본형과 국가 등의 보완 기능을 담은 절충형 양성방식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일본은 관련 전문지식을 갖춘 전문가들의 단체 즉, 법률상 공법인으로 규정돼 중요 사항을 감독관청의 감독윽 받고 있는 각 전문자격사 단체로 하여금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갖춘 특수사단법인을 만들고, 여기에서 성년후견인 양성과 감독의 자율적 기능을 맡기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일본정부와 지자체가 성년후견제 이용과 관련, 소액 지원을 하고 있어 경제적 약자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엄 이사는 "성년후견인 양성을 위해 성년후견사(가칭)자격증이 거론될 수 있으나, 이미 법률가나 사회복지사 등의 전문자격을 갖춘 기존 자격사들이 일정한 연수교육을 받아 수행하면 족하다"며 "중첩적인 후견사는 불필요한 자격"이라고 반대했다. "성년후견 전문기관 설립…홍보관리 갖춰야" 또 다른 발제자인 김정열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책위원장은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성년후견인 양성방안을 가능하면 시민후견인 한명이 한명을 후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특정 경우엔 전문가가 개입할 수 밖에 없는 업무가 있다"며 "일본의 특정 분야에 대해 사회복지사협회가 하는 권리센터 등에 사회복지사들이 직업후견인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도 일본의 사례들을 참고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후견인을 양성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설치하고 관련 사회복지기관의 체계적 조직화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정책위원장은 "성년후견제의 정착을 위해선 무엇보다 국민들이 이 제도를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어야 성년후견인에 참여하고 이 제도를 이해할 것으로 본다"며 "지속적인 홍보가 가능하려면 이 법을 다루는 가정법원과 법무부, 복지부의 적극적인 태도가 중요하다. 성년후견 전문기관이 설립돼 지속적인 홍보관리체계가 갖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밖에도 김 정책위원장은 "성년후견인의 업무는 피후견인의 재산관리에 관한 법률적 사항뿐 아니라 당사자 본인의 시상과 관련해 고령자나 장애인의 신체·정신적 특성, 이용가능한 복지서비스 내용 등오 인지해야 한다"며 후견인의 자질에 대해 요구하기도 했다. "후견인 양성은 순수 민간주도로" 토론자로 나선 한국장애인부모회 김병학 부회장은 "후견인 양성은 순수민간주도형 방식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부회장은 "민간전문가들의 사회복지현장 능력은 오히려 공공기관보다 앞서 있다. 이에 대한 신뢰로 정부는 성년후견 부속입법 등에서 세밀히 규율해 관리, 감독주의 의무에 충실하면 된다"며 "단 민간주도형 지위의 자격에 대한 범주는 전문가집단뿐만 아니라 당사자단체와 기타 관련 집단들과의 총의를 모아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김 부회장은 "양성기관은 전문가단체(변호사, 법무사 등)와 장애인당사자 단체, 복리적 측면에서의 사회복지관련 단체가 각각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원성년후견인 확보가 중요하다는 입장도 나왔다. 청주대학교(법과대학) 백승흠 교수는 "후견심판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고도 성년후견인에게 지급해야 할 보수 등 비용적인 소모가 있게 된다"며 "무보수나 최소한의 보수만 받고 성년후견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백 교수는 "독일의 경우 성년후견 소요비용 절감을 위해 자원성년인의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특히 신상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우리 성년후견법에서는 비용문제가 매우 중대하게 부각될 것이므로 자원성년후견인 확보와 교육에 더 큰 관심을 둬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연금팀 이재란 과장은 "올해 말쯤에는 성년후견제의 추진체계나 앞으로의 진행 방안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외국제도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과장은 "복지부가 현재 관심갖는 영역은 재산관리에 초점을 두기보단 경제적 능력이 취약한 계층에 대한 관심으로 신상보호에 관심이 많이 간다"며 "성년후견인 양성과 교육매뉴얼, 성년후견인의 보수 등 복지부가 주관이 돼 만들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첫 고민은 후견인 양성이나 비용과 연관돼 있어서 어떤 추진 체계를 갖고 양성할 것이냐"라며 "연구용역을 마치고 연말 정도에는 토론회나 공청회를 통해 복지부나 연구기관이 생각하는 안을 갖고 의논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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