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인권센터에 '접근·조사권' 부여 조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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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10.12 조회5,627회 댓글0건본문
, 센터에 변호사 상근 '도가니 방지 조례'
에이블뉴스
변호사가 상근하는 장애인인권센터가 장애인시설 접근권과 조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도가니 방지 조례' 제정이 추진되고 있어 그 결과가 주목된다.
경남도의회 여영국(진보신당)ㆍ강성훈(민주노동당) 도의원은 12일 도의회 프레스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례안은 변호사가 상근하는 경남도장애인인권센터를 두고, 장애인 인권침해나 차별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센터가 해당 시설에 접근해 현장과 관련자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련자가 조사를 거부할 경우 센터가 국가인권위원회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조항도 뒀다.
이번 장애인 인권 관련 조례는 16개 시ㆍ도 가운데 7번째로 추진되는 것이지만 인권센터가 장애인 시설 등에 접근ㆍ조사권을 갖도록 하는 내용은 처음이라고 여 의원은 설명했다.
장애인인권센터를 둔 곳도 있지만 상담소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 고발이나 소송에 착수할 수 있도록 변호사가 상근하는 곳은 없는 실정이다.
이 조례안에는 시·군·구에도 센터 분사무소 격인 장애인 차별상담전화를 두도록 하고 있다.
조례안은 또 도지사가 3년마다 전체 장애인 인권침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에 대해서는 매년 조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밖에도 조례는 도지사가 3년마다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도내 18만 장애인, 특히 28개 시설에서 생활하는 1천500여 장애인의 인권신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행 규정상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강제조사는 민간에 위탁할 수 없도록 돼 있어 장애인인권센터에 접근·조사권을 주는 조항을 놓고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대해 여 의원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서 금지하는 것은 강제조사이며 임의조사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며 "변호사 자문을 거쳐 조사거부 시 센터가 수사기관 등에 조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뒀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견에 동석한 송정문 경남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장은 "최근 미국을 방문해 각 주에 설치된 '발달장애인 권리 옹호기구(P&A Agency)'가 법적ㆍ행정적 구제수단 제공은 물론 인권침해 사고 발생 시 조사권을 갖는 것도 확인했다"고 말했다.
여 의원 등은 "최근 영화 '도가니' 신드롬은 장애아동 성범죄 문제와 장애인 생활시설의 심각성을 부각시켰다는데 의미가 있다"며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모두 행복해질 수 있도록 1년 전부터 조례 제정을 위해 준비했다"고 덧붙였다.
b940512@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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