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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이하 고용 장애인사업주에 보조기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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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10.18 조회5,4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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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직업재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장애인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보조공학기기가 앞으로는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에게도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6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은 4명 이하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사업주가 지원 신청 당시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려는 경우 사업주 자신의 작업에 필요한 보조공학기기 등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담고 있다. 또한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기존 3월말까지 제출하던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을 정부부문과 동일하게 1월말까지 제출하고, 제출한 고용계획의 상반기 실시상황은 7월말까지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이는 기존 고용계획 실시 상황을 3월말까지 제출받아 전년도 장애인 고용이행 상황이 6월말 이후에야 집계되는 등 장애인 고용상황에 대한 파악이나 장애인 고용지원서비스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부담금 신고·납부 제출 기한이 3월말에서 1월말로 조정되고 분할납부 주기 역시 현행 3월말, 5월말 등 2개월에서 1월말 4월말 등 3개월로 변경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한편 ‘보조공학기기 지원사업’은 장애로 인한 기능저하·상실로 직업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에게 작업용 보조공학기기를 지원 및 임대함으로써 고용촉진과 직업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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