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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 130%→185%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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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9.14 조회5,4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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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내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합의공동행동, "너무나 미비한 수준…폐지해야" 기초수급자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내년부터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9일 정부와 여당이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선정기준인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월부터 완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양의무자가 부양할 능력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부양의무자(자녀·부모) 소득기준은 현행 부양의무자 및 수급자 가구 각각의 최저생계비 합이 130%에서 185%로 상향된다. 이는 기존 저소득 독거노인의 경우 타지에 사는 아들(4인가구) 소득이 256만원을 넘지 않아야 수급자로 선정됐지만, 내년부턴 364만원을 넘지 않고 일정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수급자로 선정될 수 있는 것. 그동안 우리사회의 부양의식은 지속적으로 약화돼, 2010년 국민의 36%만이 노부모 부양책임이 가족에 있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국가의 저소득층 보호가 절실했지만,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이 저소득층을 보호하지 못하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돼 왔다. 실제 지난해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보호를 신청했으나 수급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의 4명 중 3명(74%)이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인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복지부는 이번 부양의무자 기준 개선으로 6만1천명의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정이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고, 8만5천가구에 이르는 이들의 부양의무자 가구에 대해 부양부담을 덜어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번 개선에 따른 내년도 예산은 약 2천200억원이 추가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생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보호받지 못하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가 가장 시급한 분야의 하나인데, 이번에 이런 저소득층의 상당수를 보호할 수 있게 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필요한 만큼 지원한다는 원칙하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참여 단체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김정하 조직국장은 "기존보다 한걸음 나가긴 했으나, 실질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수급받지 못하는 103만명의 문제를 해결하기엔 너무나 미비한 수준"이라며 "신규 대상이 조금 늘어나는 효과는 있겠지만, 완화된 대상자에 대해 간주부양비를 책정할 여지를 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국장은 "즉, 가족들이 부양할 완전 능력은 없지만 일정 용돈 정도는 주는 능력은 있다고 간주해 원래 생계급여보다 더 적은 수준의 생계급여를 줄 가능성이 높다"며 "결국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정책이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선 이런 식의 완화가 아닌,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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