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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철도요금 할인율 환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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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9.19 조회5,3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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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복지부는 서로 '네 탓'으로 책임 회피할인축소는 장애인 이동권, 여행기회 박탈하는 처사 에이블뉴스 장애인이 기차를 이용할 때 1~6급까지는 요금의 50%를 할인 해주고, 1~3급 장애인들은 보호자 한 명에게도 요금의 50%를 할인해 주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슬그머니 4~6급 장애인은 주중에만 30%를 할인 해주고, 주말에는 할인을 없애 버렸다. 한국장애인부모회에서는 이를 인지하고 2007년 '제23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때 대정부 건의문으로 당시 건설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에 종전 할인율로 환원할 것을 건의한 적이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한국철도공사는 보건복지부가 법령에서 정한 사항일뿐 철도공사가 혜택을 임의적으로 축소한 것이 아니라는 답변을 해왔다. 철도요금 할인율이 축소된 이후 대한항공에서도 장애인 할인율을 4급까지만 50% 그대로 적용하고, 5~6급은 30% 할인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단행해서 그 여파는 장애인들의 여행에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주었고, 여행의 기회마저 박탈하고 있는 실정이다. 당시 건의 내용과 건설교통부(당시 명칭)와 한국철도공사, 보건복지부의 답변 내용을 확인 해보면 다음과 같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건의 내용 1.제목 : 장애인에 대한 철도요금할인제도를 종전과 같이 환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내용 :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해 철도요금을 1~6급 구분 없이 50% 할인제도를 시행하다가 4~6급 장애인들에게는 할인율을 30%만 적용하고, 주말에는 할인율을 폐지하여 주말에 여행을 많이 하는 것을 감안하면 장애인들에게 할인혜택이 전혀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 종전과 같이 장애인에게는 급수 구분 없이 주말에도 50% 할인율을 적용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여행비용 부담을 줄여 줄 것을 요구 함. 건설교통부 답변 내용.(교통복지기획팀) 우리부로 보내 주신 2007년 '제23회 전국장애인부모대회' 대정부 건의문은 관련 법령을 관장하는 보건복지부로 이송하여 검토 의견을 귀 회에 회신토록 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보건복지부 회신 내용.(장애인소득보장팀) 1.귀 단체에서 건설교통부에 제출한 건의문이 우리부로 이송되었기에 건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다음과 같이 회신하여 드립니다. 2.우리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에게 이용요금을 감면할 수 있는 공공시설과 그 감면율을 정하고 있으나, 동 내용은 건설교통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고 있으며, 특히 고속철도 요금할인은 한국철도공사 내부 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고속철도 요금할인제도 조정을 위한 2005. 10. 26. '노인, 장애인 등 철도요금(KTX, 새마을호) 할인관련 회의' 시 우리부는 사회적 취약계층인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하여 일관되게 할인제도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는 민영화 이후 경영난 악화 등의 사유를 들어 요금할인을 축소하는 내용으로 내부 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한국철도공사 회신 내용. 1.장애인의 철도 이용운임 할인율 차등 적용, 4~6급 장애인의 철도 이용운임 할인율을 주중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는 것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시행령에 의한 것입니다. 2.따라서 귀 단체에서 요청하신 사항은 장애인복지법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담당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동 법령을 개정하여야 시행이 가능 함을 알려 드립니다. 이상의 내용에 의하면, 보건복지부에서는 한국철도공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며, 할인제도 유지를 주장하였으나 한국철도공사가 경영난 악화를 이유로 요금할인을 축소 했다는 것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는 보건복지부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고 한다. 결국 보건복지부와 한국철도공사가 서로 네 탓으로 돌리고 있으며, 따라서 어느 한 쪽에서는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법은 간단하다. 주무기관인 한국철도공사가 장애인복지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면 된다고 했으니, 보건복지부는 법령을 즉시 개정해서 철도할인요금이 종전대로 환원 되도록 하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은 중증인 1~3급 장애인들의 여행 기회는 흔하지 않지만 경증인 4~6급 장애인들은 직장도 더 많이 다니고 주말에도 고향을 방문하거나 여행 등으로 철도를 이용할 기회가 많지만 주말에는 할인율이 적용되지 않아 여행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이동권에 제약을 받고 있다. 장애인에게 등급을 정해 복지혜택에 차등을 두는 것이 최근 이슈화 되고 있으나 정부에서는 이를 개선할 움직임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명절을 제외한 주말에 철도여행을 가면 모든 객차가 만원은 아니다. 그리고, 주말에 여행하는 장애인이 몇 명이나 되는지 모르지만 주말에 할인율을 제외 시키고 50%에서 30%로 할인폭을 축소해서 얻는 이익이 한국철도공사 경영난 악화에 얼마나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4~6급 장애인들의 이동권을 원천봉쇄 했는가. 한국철도공사는 전철이나 국철 역사의 공간을 상가로 임대하여 엄청난 수익을 창출하고 있는 등 장애인들에게 할인율을 축소하고 주말에는 할인율을 폐지할만큼 경영상태가 악화 되지는 않았다고 생각한다. 철도는 국가의 기간시설이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과 복지는 정부의 기본 의무이며 당연한 책임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기업 정신을 바탕으로 한 국민을 위한 제도를 운영해야지 얄팍한 상술에 의한 장애인 차별 정책을 펼쳐선 안될 것이다. 최근에 장애인복지 정책의 축소가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하루 세끼를 주던 사람에게 두끼만 주면 폭동이 일어난다. 장애인 복지를 증진시켜도 불만인데 축소하는 정책에 장애인들의 생활이 더 궁핍해 질 수밖에 없다. 퇴보하는 정부의 장애인 복지 정책에 장애인들의 삶이 얼마나 더 궁핍해질지 걱정이 되지 않을 수 없다. 긴 말이 필요없다. 한국철도공사는 내부 규정을 개정하여 1~6급 장애인들에게 주중, 주말 구분 없이 50% 운임을 할인하라. 그것이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정부의 정첵에 부응하는 공기업의 책무이며 윤리다.그리고 보건복지부는 당연히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이를 뒷받침해야할 것이다. 칼럼니스트 권유상 (kwonjohep@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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