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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자 처벌 제도 신설 여부에 ‘관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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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8.24 조회5,23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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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중앙법인연합 비대위, 근로복지공단에 요구 ‘특진제도’ 개선도…검토 후 수용 여부 답변키로 산재장해인에 대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제보자 처벌 제도 신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국산재중앙법인단체연합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김정규, 이하 비대위)는 지난 19일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사무실에서 근로복지공단 오세위 보험급여국장과 산재보험급여 부정수급 조사 제도개선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협의에는 김정규 위원장(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장), 진명환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회장, 배영식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 회장이 자리를 같이했다. 비대위는 협의에서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 제보자 처벌 제도 신설, 근로복지공단 지정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특진제도에 산재병원 담당주치의 소견서로 대체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지난 6월 근로복지공단의 각성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사건에 대한 사과 또는 위로 방문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오 국장은 검토 후 수용 여부를 결정, 늦어도 다음달 10일 이내에 회신키로 답변했다. 김정규 위원장은 협의와 관련 “산재장해인에 대한 허위 제보로 인한 조사가 자살로 이어질 수 있고, 특진제도도 근로복지공단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이뤄져 의사소견이 근로복지공단의 의도대로 맞춰지는 문제가 야기되고 있는 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한 “지난 6월 자살한 사건과 관련해서는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의 사과를 요구했는데, 해당 지사장의 방문 및 사과로 이야기가 오고 갔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회신이 납득할 수 없는 내용이면, 다음달 10일 근로복지공단 본부 앞에서 집회를 갖고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비대위는 6월 경남 마산시의 장모(산재장해 1급)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산재보험 부정수급 조사 중 “근로복지공단 각성”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뒤 꾸려졌다.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한국산업재해장애인협의회, 한국산재장애인재활협회 등이 참여하고 있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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