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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익증진 업무지원협약 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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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8.29 조회5,27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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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예금보험공사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와 예금보험공사 업무지원협약.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회장 이동한)는 8월 19일(금), 예금보험공사(사장 이승우)와 함께 전국의 장애인이 일상생활에서 경험 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문제 해결을 위한 “찾아가는 무료법률상담”서비스 등을 실시하고자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1사1촌 운동, 장학사업, 무료급식 및 헌혈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사회공헌활동을 벌여온 예금보험공사의 전문성을 활용한 “장애인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및 "SMART 생활금융교육“등의 서비스가 전국의 180여개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순회 방문을 통해 전국의 장애인에게 제공되게 되는데, 예금보험공사의 전문 사내 변호사를 활용한 이번 활동은 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사회공헌활동(프로보노(Pro Bono Publico의 약어); 전문가의 공익활동을 통칭함)의 작은 시작을 알리게 된다. 또한 이와 같은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 와 예금보험공사의 연계 ‧ 협력사업은 우리나라의 장애인이 직면하고 있는 생활법률‧차별‧인권침해 등 다양한 법적 문제의 해결책을 지원할 뿐 만 아니라, 예금보험한도 등 예금보험제도를 비롯한 생활금융교육 역시 병행 실시함으로써 장애인의 권익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는 전국의 장애인복지관을 통해 장애인의 권익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대외 협력사업을 모색함과 동시에, 보다 다양하고 폭넓은 사회공헌활동의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출처: 사)한국장애인복지관협회(02-3481-1291~4) 심명수 기자 (myungsu@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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