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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법’ 속 장애인 차별 용어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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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1.12.27 조회5,68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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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인, 불구 등 사용…법제처에 개정 요청


국민투표법에 장애인을 차별하는 용어가 여전히 남아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4일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에는 장애인 차별 표현이 잔재하고 있고, 그중 국민투표법 제59조(기표절차)에는 ‘맹인’, ‘불구’, ‘원조’ 등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맹인이나 불구, 원조한다는 표현은 ‘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인격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어 차별적이며, 동등하고 완전한 인격체를 표현하는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 등의 올바른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

지난 2014년 법제처에서는 차별적 용어를 바로잡기 위해 법 일괄 개정을 실시했으나 바뀌지 않은 법들도 있다. 당시 스페셜올림픽위원회 조사에 의하면 57개의 법과 83개의 행정규칙이 장애자, 정신병자 등 장애인 비하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 109개의 법과 행정규칙을 개정했음에도 국민투표법을 포함한 몇몇 법은 지금도 차별 표현이 버젓이 쓰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15년 국민투표법의 차별적 용어 변경을 위한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솔루션은 “모든 법은 입법 의도를 정확히 알리고 국민 누구든 알기 쉽게 적절히 쓰여야 한다. 어려운 한자어, 외국어나 부적절한 표현 등을 쉽고 적합한 우리말 표현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회는 장애인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법은 사회규범의 기준이므로 차별적 표현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내년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투표법 속 장애인 차별용어를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선솔루션은 법제처 알기쉬운법령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법제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에 국민투표법 제59조 속 차별표현 맹인, 불구, 원조를 시각장애인, (신체)장애인, 지원으로 개정하도록 요구했다.

또한 법제처에는 시행령, 시행규칙을 포함한 국내 법률 속 장애인 차별 용어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개정 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청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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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2021-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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