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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식교육 체계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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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2.01.10 조회5,5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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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개발원, 교육기관 14곳 지정의 의미

보건복지부는 지난 12월 30일 2021년 장애인식개선 교육기관 지정을 공고하였다.

지정된 기관은 사)경기도장애인재활협회, 한국장애인식교육센터 사회적 협동조합 부산센터,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성남시장애인권리증진센터, 사복)밀알복지재단, 사)대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부천시장애인종합복지관, 울산광역시장애인종합복지관,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사)장애인인권센터, 한국장애인식교육센터 사회적협동조합, 사복)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회, 창원장애인인권센터 등 14곳이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도와 충청도, 전라도가 약하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시작은 좀 작게 하지만 차차 늘려 갈 것이라고 하였다.

2022년을 준비하면서 2021년도 교육기관을 지정한 것처럼 공고가 되어 있어 이틀을 남기고 2021년도의 교육기관을 지정한 것처럼 착각을 일으키기 쉽다.

2021년 교육기관이란 교육기관을 지정한 해를 말하는 것이고, 유효기간은 지정한 날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연도 표시는 지정한 해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해의 교육기관이란 의미는 아닌 듯하다. 앞으로 교육기관 협의회가 만들어지거나, 기존 교육기관끼리 뭉쳐서 기관의 수를 적절히 조정하려는 요구를 할지도 모르겠다.

이 공고는 장애인복지법 제25조의 2, 동법 시행규칙 2조의 3에 의한 것이다. 장애인식교육의 법적 근거를 살펴보면, 장애인복지법 25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장애인식교육 사업과 홍보사업을 의무적으로 실시할 것, 정부와 지자체, 교육기관은 장애인식교육을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보고할 것, 복지부장관의 역할로는 매년 교육결과를 점검할 것, 장애인식교육이 미비한 관리자를 특별교육할 것, 점검결과를 언론에 공표할 것, 점검결과를 기관평가에 반영을 요구할 것, 전문강사를 양성하고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급할 것, 실적관리를 위해 교육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것, 국가는 교과도서에 장애인식 내용을 포함할 것을 정하고 있다.

그리고 복지부장관은 공공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위탁기관으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이 맡도록 시행령에서 정해져서 이번 교육기관 지정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이 선정심의를 하였다.

복지법 제25조의2는 국가기관 등이 인식개선교육을 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정된 기관의 부정이나 강사를 6개월 이상 두지 않는 등 취소 사유가 아니면 유효기간은 없으며, 교육 실시 관련 자료는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기관장이 인식교육을 실시하고 정보시스템을 통해 보고를 하는 것인데, 위탁기관을 정하면 이 업무도 위탁하는 것인지는 불명확하다. 단순 교육만 위탁하는 것이라면 강사파견만 하는 것과 별 차이가 없다.

기관장이 직접 내부 강사를 정하여 교육을 실시할 수도 있고, 직접 개인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할 수도 있으며, 지정된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교육기관에 위탁한다는 말과 강사를 초빙한다는 것의 차이가 불명확하여 교육 관련 업무 일체를 위탁할 수 있는지 의문이 생긴다.

장애인식교육은 직장 내 인식개선교육처럼 미이행 시에 과태료 부과는 없어 교육이 선언적 의무는 있으나 실제적인 강제성을 가진다고는 보기 어렵다. 초빙강사의 경우 관련 서류를 3년간 보관하지 않아도 되지만, 지정교육기관은 보관하여야 하니 교육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더 절차가 번거롭다고 할 수 있다. 교육 관련 자료는 강사, 교재, 교육 대상 자료 등이 포함되므로 개인정보 동의서도 있어야 하고, 교육 자료도 저작권을 포기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의 교육기관 지정 안내문을 통해 앞으로의 장애인식교육의 방향을 알아보자. 운영의 충실성과 실행가능성, 강사와 교재의 전문성과 적정성을 고려하여 교육기관을 지정한다고 하였으므로, 앞으로 교육기관이 아닌 경우의 교육은 그 실적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당분간 유효 기간은 둘 수 있겠으나 종국에는 강사 개인의 활동이나 비지정 기관의 교육은 인정하지 않는 방향이 예상된다.

다음은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자. 교재개발, 강사양성 업무를 맡고 있다. 교재개발은 기본표준교재를 제공하는 수준인지, 통일된 교재를 제공하여 교과서로서 교재를 활용하는 교육만으로 통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강사에게 제공하여 교육의 충실성을 기하되, 강사의 자율성이나 독창성을 수용하도록 함이 적절해 보인다.

강사 양성은 일정 교육과 심의를 통해 자격증을 부여할 것인데, 그렇다면 그동안의 자발적 장애인단체의 교육 강사는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장애인재단 등 국가공인 민간자격으로 부여한 장애인식교육 강사 자격증은 유예기간을 두어 당분간 인정할 것이다. 국가가 공인한 자격을 갑자기 없던 것으로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새로이 민간자격 시험 실시는 중단을 시키고, 기존 자격 취득자는 3년 정도의 활동을 인정하되, 연수나 새로운 자격증을 획득하도록 유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장애인식교육 강사는 교육만으로 양성하지 않고 자격증을 부여하는 방식을 채택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복지부의 국가자격증은 국시원에서 실시해야 하므로 국가자격으로 승격하기에는 적절성이 약하여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의 직장 내 장애인식교육 강사 자격처럼 개발원에서 준국가자격증으로 부여할 가능성이 높다.

개발원의 일정을 보면 1월에는 지정한 교육기관 워크숍을 실시하고, 2월에는 기관 소속 강사의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보수교육은 교육기관 소속이어야 하는 것이다. 기관별 대표 교안을 제출받아 자문을 실시하고, 3월 중에는 기관 소속 강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 개별 기존 강사나 신규 희망 강사들을 기관의 소속으로 하여 온라인 교육을 실시한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기관별 교육사업 실시계획을 제출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 정부기관 등에 지정된 교육기관 목록을 공문으로 제공하고, 장애인식 교육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여 지정기관으로 하여금 교육 대상을 모집할 경우 지정되지 않은 기관은 설 자리가 없어진다. 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을 두고 굳이 지정되지 않은 기관을 선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기관 지정 당시에는 강사가 1인 이상이겠으나, 차후 강사 양성 프로그램에 기관의 소속으로 참여를 유도하게 되면 모든 강사들은 교육기관을 통해 활동을 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은 강사 개인별 관리를 하지 않고 지정된 교육기관을 통해 체계를 일원화할 것이다. 그리고 정보시스템의 실적관리도 지정기관의 실적만 등록, 인정하며 강사들의 교육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다.

기관 소속 강사들은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신규로 기관에 등록하는 강사들은 온라인 교육을 통해 양성한다. 교육기관은 상업적 목적의 교육은 불가하며, 교육 대상 기관은 지정기관을 통해 교육을 실시할 경우 실적평가에서 교육방법 및 활용 항목에서 30점 만점을 부여한다. 그리고 지정기관의 현판부착도 승인된다. 교육기관은 평가와 감독을 개발원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 지정은 노동부가 직장 내 장애인식교육 대상이 주로 민간기업인 것에 비해 복지부가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의무교육을 실시하는 관계로,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육의 의무화를 효과적으로 시행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또한 앞으로 필요하다면 관련법을 개정하여 자격증이나 강사 양성, 교육기관의 교육만 인정하는 방식으로 나아갈 것이 예상되므로 이번 교육기관 지정은 2019년 개정된 장애인복지법의 실천이지만 이제부터 장애인식교육을 다잡아 체계화하겠다는 의지로도 읽힌다. 장애인식교육 체계에 지각 변동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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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출처: 에이블뉴스( 2022-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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