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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구 입장권 온라인만 판매,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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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2.02.03 조회6,0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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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 고려하지 않아”

현장판매 허용, 온라인 예매 웹접근성 개선해야

구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으로만 제한하는 등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프로야구 A구단 사장과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에게 프로야구 입장권 판매와 관련 장애인의 현장 예매가 가능하도록 창구를 개설하고, 온라인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 등을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체장애인인 진정인은 2020년 10월에 프로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경기장을 방문해 현장 판매처에서 입장권을 구매하려했다. 현장에서 온라인으로만 입장권 예매가 가능하다는 직원의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온라인 예매를 시도했지만 장애인을 위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이용이 불가능했다.

이에 웹접근성 보장 등 장애인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채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 예매로만 제한하고 현장 판매는 허용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인 A구단 사장은 KBO의 ‘2020 KBO 리그 코로나 대응 통합 매뉴얼’에 따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경기의 입장권 판매를 온라인 예매로만 한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경기장의 관람객 입장을 허용한 상황에서 예매만을 온라인으로 제한할 합리적 이유를 찾기 어렵고, 할인 적용을 받는 장애인의 경우 온라인에서 예매를 하더라도 현장에서 직원 대면을 통해 장애인 증빙 확인을 받아야 하므로 실제 현장 구매와 차이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확산 예방이라는 피진정인의 주장을 정당한 사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더욱이 2021년 3월 KBO가 장애인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변경해 각 구단에 배포했음에도 피진정인 구단을 포함한 여러 구단에서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만 입장권을 판매했고, 이 온라인 예매 서비스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아 장애인의 경우 예매가 어렵거나 불가능한 상황이었다고 부연했다.

인권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A구단 사장에게 장애인이 현장에서 입장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창구 개설, 임직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KBO 총재에게도 장애인에게 현장에서 입장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안내문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경기장 현장 등에서 해당 안내문을 이행하고 있는지 점검, 관람 입장권 예매 사이트를 이용하는 시각장애인 등을 위해 정당한 편의 제공, KBO와 각 구단 홍보 업무 담당자들에게 장애 인식 개선을 포함한 인권 교육을 실시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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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출처: 에이블뉴스( 2022-01-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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