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2.06.02 조회4,154회 댓글0건본문
4차 산업시대로 새로운 문화환경이 요동치고 코로나바이러스로 생활에 어려움으로 인해 사회복지 패러다임이 변곡점에 있다.
이 변곡의 시점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로서 임해야 할 철학은 무엇인가? 잘 사는(well-being) 삶은 무엇일까?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 모델의 변화에는 어떤 적확한 과정들이 담아져야 할까? 집중해야 할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아젠다의 요소들이 부각되는 시점이라 여겨진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고 “장해”라 하며 “~를 할 수 없는 자”라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며 장애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이 있다. 장애가 장해가 되는 사회에서, 장애가 소통이 되고 건강한 관계를 엮어가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UN 장애인 권리 선언”을 깊이 있게 새겨보면서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깊이 논의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탈시설과 관련하여 찬반을 주장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인권과 권리 그리고 돌봄’이 사회복지의 새로운 과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삶’이라는 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친화적 독립주택 공급과 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종종 장애와 관련된 아픈 소식을 접하고 있다. 거주시설이든 개인주택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장애를 가진 분이 생활을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처한 현실 또한 다르지 않다. 제한적 환경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거주 외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복지서비스는 재가복지서비스라는 한정된 기준의 제한된 서비스였다. 단순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의 유무에 따라 거주생활시설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로 나뉘었을 뿐이다. 거주공간이 없고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대상과 거주공간이 있어도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대상은 사각지대에 있어야 했다.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누구나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지원체계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자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라며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돌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도 ‘집은 인권이다’를 주장하며 주거권을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다. 탈시설법에 근거한 주거권을 강조하는 지원주택서비스는 재가복지서비스와 차원이 다른 성격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리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과 대상”에서는 사회복지의 방향이 지역사회에 의한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사회복지 본연의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대상이 경제적 빈곤자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 제공이었던 부분에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대상이 ‘욕구에 기반한 누구나’는 지금까지 전개해오던 서비스 방법과 자세를 바꾸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서비스의 내용(삶)을 대상자와 함께 설계하고 서비스 지원계획을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서비스 환경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제외 없이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도움들 주던 과거형 서비스 유형에서 삶을 돌보는 지원서비스 체제를 개척해야 한다.
이 변곡의 시점에서 장애인복지 종사자로서 임해야 할 철학은 무엇인가? 잘 사는(well-being) 삶은 무엇일까? 다가오는 변화의 물결 속에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비해야 할까? 사회복지서비스의 지원체계 모델의 변화에는 어떤 적확한 과정들이 담아져야 할까? 집중해야 할 대상은 누구여야 할까? 라는 등의 여러 가지 아젠다의 요소들이 부각되는 시점이라 여겨진다.
우리 사회는 장애를 “장애”로 보지 않고 “장해”라 하며 “~를 할 수 없는 자”라는 고정관념으로 바라보며 장애 당사자를 인격적으로 존중해주지 않는 모습이 있다. 장애가 장해가 되는 사회에서, 장애가 소통이 되고 건강한 관계를 엮어가는 사회로 발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장애인의 복지를 생각한다면 “UN 장애인 권리 선언”을 깊이 있게 새겨보면서 향후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무엇인지 깊이 논의하고 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난해 8월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탈시설 로드맵’을 발표했다.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탈시설과 관련하여 찬반을 주장하는 사회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시각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인권과 권리 그리고 돌봄’이 사회복지의 새로운 과제로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생애주기별 개인 맞춤형 삶’이라는 설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서비스를 개발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장애친화적 독립주택 공급과 서비스 지원이 요구된다.
매스컴을 통해 우리는 종종 장애와 관련된 아픈 소식을 접하고 있다. 거주시설이든 개인주택이든 장소를 불문하고 장애를 가진 분이 생활을 하기에는 전반적으로 어려움과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또한 장애인당사자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이 처한 현실 또한 다르지 않다. 제한적 환경이 개인과 가족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 거주 외 서비스를 제공해 왔던 복지서비스는 재가복지서비스라는 한정된 기준의 제한된 서비스였다. 단순히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주공간의 유무에 따라 거주생활시설서비스와 재가복지서비스로 나뉘었을 뿐이다. 거주공간이 없고 시설입소를 거부하는 대상과 거주공간이 있어도 복지서비스가 미흡한 대상은 사각지대에 있어야 했다.
‘탈시설지원법’을 발의한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누구나 지역사회에 살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만들고 지원체계를 이루는 것이 목적이자 법 개정을 통해 기대하는 변화"라며 "탈시설 정책은 장애인 돌봄을 개인과 가족에게 전가하는 게 아니라 사회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도 ‘집은 인권이다’를 주장하며 주거권을 강렬하게 요구하고 있다. 탈시설법에 근거한 주거권을 강조하는 지원주택서비스는 재가복지서비스와 차원이 다른 성격이다. 이는 사회적 약자의 인권과 권리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복지부에서 발표한 “지역사회 통합돌봄의 개념과 대상”에서는 사회복지의 방향이 지역사회에 의한 통합적 서비스의 제공이라는 개념으로 사회복지 본연의 목적을 표방하고 있다. 무엇보다 서비스 제공대상이 경제적 빈곤자에 대한 제한적 서비스 제공이었던 부분에서 욕구에 기반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대상으로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서비스 제공 대상이 ‘욕구에 기반한 누구나’는 지금까지 전개해오던 서비스 방법과 자세를 바꾸어야 함을 의미한다. 즉, 서비스의 내용(삶)을 대상자와 함께 설계하고 서비스 지원계획을 당사자가 결정하도록 합의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가 일반화되도록 해야 한다.
개인적 또는 사회적으로 받고 누리고 있는 서비스 환경을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제외 없이 그대로 누릴 수 있게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시대를 만들어야 한다. 일방적으로 도움들 주던 과거형 서비스 유형에서 삶을 돌보는 지원서비스 체제를 개척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사회복지서비스는 의료적 모델을 중심으로 전개해 왔다. 장애는 개인의 문제라는 관점으로 보여 졌으며 이를 기반으로 안전·치료·교육·훈련 중심적인 시각에서 프로그램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이제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의 내용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의료적 모델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이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첫째, 프로그램 중심의 기술적 방법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술로 향상돼야 한다. 즉,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률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주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델로 변화해야 하며 시대적 서비스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의료적 모델에서는 대상자를 단순한 신체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안전과 보호만이 최대이고 최고였고 서비스의 수혜자는 이러한 제한된 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일방통행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 받았던 것이다.
4차 산업시대는 다양한 환경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의 표출이 될 것이다. 복잡다단한 새로운 환경에는 시설중심적 서비스 제공이 기본인 의료적 모델은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내용과 질에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개인행동과 사회환경이 바뀌면 사회복지 서비스 기술과 모형도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법과 기술이 바뀌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현장이 새롭게 준비해야 할 시대적 환경은 ‘개인 문제 중심’에서 ‘전생애주기별 연속성’의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환경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사회적 현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영역들 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생애주기별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로 재편성해야 한다.
의료적 모델인 장애인거주시설은 반세기 전 사회적 환경에서 구축된 모형이다. 현재는 그 당시 환경 문화 의식주 등과 수준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문화·환경이 발전되어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중요시되면서 평등과 형평성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새롭지 않다. 과거의 ‘어떻게(how to live)’에서 ‘잘(well being)’이 주요점이 된 지금은 사생활권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이 1950년대 안전·보호중심에서 1980년대 재활시대, 2000년대 인권시대, 2010년대 자립시대, 2020년대 독립시대로 진화해 왔다. ‘독립시대’라는 의미는 개인 맞춤형 전생애 주기별 삶 설계 지원단계의 복지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윈스턴 처칠경은 “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은 우리의 삶을 만든다”고 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한데 주택은 인간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1차적인 환경적 요소로써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은 사생활권과 자유권이 보장되는 자신만을 위한 독립된 사적 공간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주거의 기능은 단순하게 먹고 자는 공간만이 아니라 주택과 가정생활과 근린생활 환경을 포함한 살림살이의 기본 터다.
이러한 주거의 역할은 가족생활을 보호·유지하고 휴식 및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 가사 노동의 장소가 되고 지역사회생활이 기반이 되는 기능이다. 주택은 형태를 지닌 물리적인 환경을 담은 건축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주거환경이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질 때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이라 함은 안전성, 표현성, 쾌적성, 편리성, 경제성, 사회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주거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어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는 무엇일까?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 성격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촘촘한 서비스망을 구축해 사회통합 지원주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방향성은 “시설퇴소 지원”과 “시설입소 예방”을 지향하는 두 개의 축으로 준비해야 한다.
주거전환의 당면 과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지만 동시에 재가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계획도 함께 담아가야 한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주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전환서비스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달라야 한다.
시설생활이나 부모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개인의 사생활권과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독립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보호자에게 보호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가족과의 결별을 뜻하는 게 아니며 오히려 독립적인 주거환경에서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통합 지원주택모델은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함 힘듦,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해주어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대상자에게 지역사회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주할 주택이 필수조건이다. 우선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지원주택공급을 확장 보급해야 하고 나아가 향후에는 민간임대주택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시설중심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입원을 하게 해선 안된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익숙하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의 본질이요 진정한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관계망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사회복지 영역의 새로운 당면 과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1단계의 안전 중심인 치료와 보호를, 2단계의 자립강화 중심인 생활적응과 교육·훈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과 문화생활 중심인 사회활동과 관계조성을 3단계라고 볼 때 1·2단계를 포함한 3단계 실현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서비스의 구조화도 중요하다. 안심, 안전, 안정, 동참. 이 4가지 요소는 장애 당사자들과 그 가족이 독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중심이다.
장애 당사자들이 자주권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안심과 안식처와 사회서비스망이 촘촘하게 조성되어 안전하고, 사회보장과 일자리 연계 등 자립생계가 유지되는 경제적 안정 속에서 사회문화 활동 참여와 동참이 잘 유지 되어야 하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로 변환을 제시하면 대다수가 비용과 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방법은 ‘집단적 관리’다. 개인 독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비용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복지선진국가의 지원주택모델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총량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비용에 직·간접적 경제적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사회적 안녕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를 가진 분이 보호 대상에서 행복한 삶의 주권자로서 인정되고 이를 위한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한다.
지원주택모델 서비스는 주택지원, 가사지원, 사회지원, 문화지원, 건강지원 이상의 5가지 성격이 하나로 융합된 지원체계가 사회적 배려대상인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건강한 지역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를 위해 삶의 기반이 되는 개인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주민으로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탈시설화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지역사회 내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주택환경과 서비스 지원’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삶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달시스템이다. 탈시설화의 으뜸 대안이 지원주택 모델이다. 복지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어떠한 조건도 없이 주택을 우선한 서비스 시스템인 지원주택사업을 시작했다.
지원주택의 개념과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과 주체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이 입주자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주택 ②주거취약계층 누구나 경제적 부담감 없이 입주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비용의 주택 ③독립생활에 저해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 ④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서비스 전달시스템이 지원되는 주택이다.
지금부터는 ‘Living Care’에서 ‘Life Design’ 서비스로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구조화를 위해서는 전생애주기별 개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위한 융복합 관계망으로 탈바꿈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설단위 중심적 서비스 이용절차에서 고객중심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삶(생활)이 불편하고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 안심 안전 안정 동참 상호관계가 조화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뉴-사례관리 통합지원시스템이 요구되며, 급변하고 다양해진 시대에 부합하여 신속·정확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균등한 지역 안배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의 흐름 방향과 시각은 쌍방향 소통과 수평관계 형성으로 새로운 미래가치 추구를 위하여 역량 강화를 체계화해야 한다. 주거환경이 불안해 사회적 입원이 요구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돌봄의 관계가 상호작용해 지역사회 집합효율성을 높이는 시민의식 분위기(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행정적 평등이 수반된 주거의 문제를 중요하게 조명해야 하며, 세밀한 구조와 제도적 지원 요소의 결정체인 촘촘한 사회서비스 망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에 교육, 일, 문화활동 등 소외되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거주생활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를 위한 미래 가치적 의미를 담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글은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 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이제는 ‘의료적 모델’과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의 내용과 차이점을 살펴보고 의료적 모델의 제한점을 보완하여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이라는 새로운 시대, 새로운 환경으로 변화를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첫째, 프로그램 중심의 기술적 방법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 기술로 향상돼야 한다. 즉, 시설에서 제공하는 일률적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서비스에서 개인주택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는 모델로 변화해야 하며 시대적 서비스 욕구에 부합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의료적 모델에서는 대상자를 단순한 신체 연령을 기준으로 분류하였고 이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로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안전과 보호만이 최대이고 최고였고 서비스의 수혜자는 이러한 제한된 구조 속에서 장애인은 일방통행적이고 단편적인 모습으로 최소한의 서비스를 제공 받았던 것이다.
4차 산업시대는 다양한 환경에 따른 다양한 복지서비스 욕구의 표출이 될 것이다. 복잡다단한 새로운 환경에는 시설중심적 서비스 제공이 기본인 의료적 모델은 다양한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그 내용과 질에서 매우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시대에 따라 개인행동과 사회환경이 바뀌면 사회복지 서비스 기술과 모형도 사회의 변화에 부응하는 방법과 기술이 바뀌어야 한다.
둘째, 사회복지 현장이 새롭게 준비해야 할 시대적 환경은 ‘개인 문제 중심’에서 ‘전생애주기별 연속성’의 관점에서 개인과 사회환경을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한다.
시설중심의 복지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사회적 현상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전문 영역들 간의 협업시스템을 구축해 생애주기별로 지원되어야 할 서비스로 재편성해야 한다.
의료적 모델인 장애인거주시설은 반세기 전 사회적 환경에서 구축된 모형이다. 현재는 그 당시 환경 문화 의식주 등과 수준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사회·문화·환경이 발전되어 개인의 인권과 권리가 중요시되면서 평등과 형평성이 새롭게 조성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에게 이미 새롭지 않다. 과거의 ‘어떻게(how to live)’에서 ‘잘(well being)’이 주요점이 된 지금은 사생활권이 보장되는 독립적인 생활을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중심이 1950년대 안전·보호중심에서 1980년대 재활시대, 2000년대 인권시대, 2010년대 자립시대, 2020년대 독립시대로 진화해 왔다. ‘독립시대’라는 의미는 개인 맞춤형 전생애 주기별 삶 설계 지원단계의 복지 수준이어야 한다는 의미다.
윈스턴 처칠경은 “사람은 집을 만들고, 집은 우리의 삶을 만든다”고 하였다.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요소가 필요한데 주택은 인간의 욕구를 해결해주는 1차적인 환경적 요소로써 가장 기본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주택은 사생활권과 자유권이 보장되는 자신만을 위한 독립된 사적 공간이 필수이기 때문이다. 주거의 기능은 단순하게 먹고 자는 공간만이 아니라 주택과 가정생활과 근린생활 환경을 포함한 살림살이의 기본 터다.
이러한 주거의 역할은 가족생활을 보호·유지하고 휴식 및 노동력을 재생산하는 기능, 가사 노동의 장소가 되고 지역사회생활이 기반이 되는 기능이다. 주택은 형태를 지닌 물리적인 환경을 담은 건축물로써 이를 기반으로 한 주거환경이 적절한 조건을 갖추고 기능이 원활하게 수행되어 질 때 인간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 따라서 주택이라 함은 안전성, 표현성, 쾌적성, 편리성, 경제성, 사회성이 함께 있어야 한다.
이런 주거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성되어야 할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서비스는 무엇일까? 개인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단계별, 성격별로 더욱 세분화하여 촘촘한 서비스망을 구축해 사회통합 지원주택의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첫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 방향성은 “시설퇴소 지원”과 “시설입소 예방”을 지향하는 두 개의 축으로 준비해야 한다.
주거전환의 당면 과제는 거주시설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지만 동시에 재가생활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한 계획도 함께 담아가야 한다. 현재 생활하고 있는 거주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주거전환서비스 지원을 준비하는 과정 또한 달라야 한다.
시설생활이나 부모가정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에게 개인의 사생활권과 자유권 행복추구권이 보장되는 독립된 주거환경이 보장되어야 한다. 이는 보호자에게 보호의 부담을 가중시키거나 가족과의 결별을 뜻하는 게 아니며 오히려 독립적인 주거환경에서 지속적인 상호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통합 지원주택모델은 장애로 인해 겪는 불편함 힘듦, 어려움을 살피고 해결해주어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의 삶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지원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회서비스 대상자에게 지역사회통합 돌봄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기본적으로 거주할 주택이 필수조건이다. 우선은 공공임대주택을 활성화하여 장애인 지원주택공급을 확장 보급해야 하고 나아가 향후에는 민간임대주택도 활성화하도록 노력을 해야 한다.
둘째,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은 시설중심의 차원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개인별 맞춤형 서비스가 지원되도록 준비해야 한다. 돌볼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회적 입원을 하게 해선 안된다. 개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익숙하고 친근한 환경 속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역사회 자립지원사업의 본질이요 진정한 지역사회통합 돌봄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사회 내에서 자신에게 익숙하고 편안한 환경 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서비스 관계망 지원체계를 새롭게 구축하는 것이 사회복지 영역의 새로운 당면 과제다.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1단계의 안전 중심인 치료와 보호를, 2단계의 자립강화 중심인 생활적응과 교육·훈련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일과 문화생활 중심인 사회활동과 관계조성을 3단계라고 볼 때 1·2단계를 포함한 3단계 실현을 위한 과정을 준비하고 실천해야 한다.
서비스의 구조화도 중요하다. 안심, 안전, 안정, 동참. 이 4가지 요소는 장애 당사자들과 그 가족이 독립생활을 하도록 지원하는 새로운 서비스의 중심이다.
장애 당사자들이 자주권을 가지고 지역주민이 되기 위해서는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적 안심과 안식처와 사회서비스망이 촘촘하게 조성되어 안전하고, 사회보장과 일자리 연계 등 자립생계가 유지되는 경제적 안정 속에서 사회문화 활동 참여와 동참이 잘 유지 되어야 하다.
이를 위해 사회통합 지원주택 모델로 변환을 제시하면 대다수가 비용과 관리의 효율성이 높은 방법은 ‘집단적 관리’다. 개인 독립생활을 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한 방법을 고민하기보다 비용이 과다 지출될 것이라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복지선진국가의 지원주택모델 평가에서도 알 수 있듯이 투입되는 사업예산이 총량적으로 보면 사회복지비용에 직·간접적 경제적 예산을 절감하는 효과와 사회적 안녕에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장애를 가진 분이 보호 대상에서 행복한 삶의 주권자로서 인정되고 이를 위한 개인별 맞춤서비스 지원에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지원받아야 한다.
지원주택모델 서비스는 주택지원, 가사지원, 사회지원, 문화지원, 건강지원 이상의 5가지 성격이 하나로 융합된 지원체계가 사회적 배려대상인 이들을 치유하고 회복해 건강한 지역사회인으로 정착할 수 있게 하는 거다. 이를 위해 삶의 기반이 되는 개인주택을 최우선으로 제공하고 건강한 지역주민으로서의 삶을 꾸려갈 수 있도록 종합복지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탈시설화 정책의 핵심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를 위해 지역사회 내 거주환경을 조성하고, ‘주택환경과 서비스 지원’을 통합해 개인별 맞춤형 삶 서비스를 지원하는 전달시스템이다. 탈시설화의 으뜸 대안이 지원주택 모델이다. 복지선진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어떠한 조건도 없이 주택을 우선한 서비스 시스템인 지원주택사업을 시작했다.
지원주택의 개념과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①개인의 사생활과 자율성과 주체성이 보장되는 독립된 공간이 입주자 본인 명의로 계약이 체결된 주택 ②주거취약계층 누구나 경제적 부담감 없이 입주 가능한 수준의 저렴한 비용의 주택 ③독립생활에 저해되는 어려움과 불편함을 해소하도록 생활서비스가 지원되는 주택 ④사회적 배려대상자의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사회문화적 활동을 지원하는 종합복지서비스 전달시스템이 지원되는 주택이다.
지금부터는 ‘Living Care’에서 ‘Life Design’ 서비스로 도약을 준비해야 한다. 이러한 서비스 구조화를 위해서는 전생애주기별 개별 맞춤형 서비스 지원체계를 위한 융복합 관계망으로 탈바꿈이 필요하다. 기존의 시설단위 중심적 서비스 이용절차에서 고객중심적 서비스로의 전환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의 삶(생활)이 불편하고 부족한 상황을 해결하고, 안심 안전 안정 동참 상호관계가 조화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뉴-사례관리 통합지원시스템이 요구되며, 급변하고 다양해진 시대에 부합하여 신속·정확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균등한 지역 안배가 있어야 한다.
서비스의 흐름 방향과 시각은 쌍방향 소통과 수평관계 형성으로 새로운 미래가치 추구를 위하여 역량 강화를 체계화해야 한다. 주거환경이 불안해 사회적 입원이 요구되는 상황을 예방하고, 돌봄의 관계가 상호작용해 지역사회 집합효율성을 높이는 시민의식 분위기(환경) 조성도 필요하다.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행정적 평등이 수반된 주거의 문제를 중요하게 조명해야 하며, 세밀한 구조와 제도적 지원 요소의 결정체인 촘촘한 사회서비스 망이 갖추어져야 한다. 여기에 교육, 일, 문화활동 등 소외되는 차별을 받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거주생활시설의 물리적 환경은 장애인과 지역주민에게 필요한 복지를 위한 미래 가치적 의미를 담은 새로운 유형의 사회서비스 공간으로 탈바꿈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 글은 정재원 인천장애인주거전환지원센터장이 보내온 글입니다. 에이블뉴스는 언제나 애독자 여러분들의 기고를 환영합니다. 에이블뉴스 회원 가입을 하고, 편집국(02-792-7166)으로 전화 연락을 주시면 직접 글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고 회원 등록을 해드립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
기고/정재원 (ablenews@ablenews.co.kr)
출처:에이블뉴스( 2022-06-02 )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