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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년후견제는 장애인 결정권 빼앗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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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7.11 조회5,4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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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자립센터 박찬오 소장, '부모공개 강좌'서 주장 “자립생활 진영에서 봤을 때 성년후견제는 장애인의 결정권을 법적으로 빼앗는 것이다. 진짜 필요한 것인지 생각해봐야한다.” 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찬오 소장은 8일 서울 양천구 해우리타운 2층 아트홀에서 열린 ‘지적·자폐성장애인의 미래’를 주제로 한 부모공개 강좌의 강사로 참석,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 박 소장은 “지적장애인의 선택과 인권을 생각한다면 성년후견제를 통해 장애인의 선택·결정을 빼앗으면 안 되며, 자식을 의존적으로 만들면 안된다”며 “우리 아이들이 평생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의 인식이나 상식이 변해야만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어 박 소장은 "성년후견제 혜택을 받을 사람이 10%정도가 될 진 모르지만, 그 제도를 이용해 언어장애가 있는 뇌성마비 장애인을 지적장애로 분류해서 재산관리를 해버리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며 "만약 지적장애인이 뭔가 하고 싶은데 성년후견인이 제대로 된 생각을 갖지 않았다면 그 지적장애인은 아무것도 못할 수 있다. 또한 자식을 위해 돈을 많이 남겨줘도 모두가 다 빼앗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박 소장은 "일본은 장애아가 성인이 됐을 때 부모가 ‘더 이상 소득 지원을 하지 않겠다’란 각서를 쓰면, 부모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부모의 부양의무자 자격은 없다. 이럴 경우 일본은 장애아를 수급자로 만들어준다"며 "이처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년후견제가 아니라, 장애인들이 사기당해도 안심하고 먹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그러려면 장애인들이 다 먹고 살 수 있도록 수급자를 만들어줘야 하고 연금혜택 등을 줘야 한다.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돈을 주지 않으면 장애인의 삶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박 소장은 부모의 역할에 대한 가이드도 제시했다. 박 소장은 “내가 열심히 다리 물리치료를 받는다고 해서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장애라는 것은 낫는 게 아니라 평생을 안고 사는 것”이라며 “치료를 받으면 좋아진다는 부모님들의 욕심을 갖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식이 지적장애인이고 자폐성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장애를 받아들인다면 우리 부모들이 할 게 명확해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소장은 “지적장애인의 자기 결정을 위해선 가족과 주위 사람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며 “가족이 지적장애인의 자기결정을 유도하고, 인내하며 실천하게 해주면 지적장애인은 자존감을 갖고 당당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무시하고 억압한다면 밖에서 눈치만 본다”고 지적했다. 박 소장은 “장애인이 갖고 있는 그 안에서의 선택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사회를 함께 바꿔야한다”며 “실제 지적장애인 문제를 부각시키기 위해선 장애인 당사자가 말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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