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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문자 통한 119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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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7.22 조회5,42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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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정보화진흥원, 시범사업 추진 앞으로 스마트폰의 영상과 문자를 이용해 119신고가 가능해 질 전망이다. 소방방재청(청장 박연수)은 스마트폰 이용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정보화진흥원(원장 김성태)과 함께 3G영상과 문자로 119신고를 할 수 있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영상 신고는 서울 소방재난본부, 문자신고는 부산·대구·광주소방재난본부에서 시범 실시되며 내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된다. 또한 동영상을 이용한 신고도 가능해진다. 소방방재청은 “청각장애인이나 외국인 등도 긴급 상황을 전달할 수 있어 신속한 인명구조 효과도 거둘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119신고의 처리결과를 동일한 매체를 통해 신고자에게 알려주는 양방향 의사소통체계를 동시에 구축해 119서비스만족도를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문의: 정보화담당관실(02-2100-5174)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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