척수장애인 임신·출산 불가능?‥편견 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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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7.25 조회5,637회 댓글0건본문
척수손상 후 1년 이내 월경 다시 시작돼 가능
이번 주제는 에이블뉴스 기사로도 여러 차례 보도된바 있어서 주제로 삼지 않으려 했는데 포털사이트의 커뮤니티에서 “여성 척수장애인과 사귀려하고 하는데 성생활과 임신, 출산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임신, 출산은 가능하나 감각이 마비되어서 극치감은 느낄 수 없으니 반응을 통한 만족감은 기대하지 말아라, 반응을 통한 만족감을 느끼려면 다른 방법을 찾으라”는 답변을 보고, 짚고 넘어가고자한다 .
기본적으로 척수장애인도 성생활 임신, 출산이 가능하다. 위 사례에서 “여성척수장애인은 감각의 마비로 인해서 극치감을 느낄 수 없다”라고 했는데 성기를 통한 오르가즘은 느낄 수 없으나 마비되지 않은 신체부위의 애무 또는 마비된 부위와 마비되지 않은 부위의 경계 부분을 애무해도 오르가즘을 느낄 수 있다.
특히 여성은 성교 자체보다도 키스나 애무 등을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우가 많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파트너에게 ‘여성으로서 사랑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 때 느끼는 심리적인 오르가즘이 크다.
임신과 출산은 척수손상 후 1년 이내에 월경이 다시 시작되므로 가능하다. 다만 임신 중에는 욕창이나 요로감염에 주의를 기울여야하며, 출산 시에는 손상부위에 따라 임신 32주에 조기입원과 제왕절개가 필요하다.
자연분만을 할 경우에도 북부의 힘이 약하므로 의학적 처치가 필요하고 임신 28주부터는 매주 산전 진찰을 받고 산모가 배를 만져서 자궁수축을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남성척수장애인은 발기와 사정에 장애가 있을 수 있지만 먹는 약이나 약물주사, 보형물 삽입술과 같은 의학적 도움을 받으면 해결이 가능하다.
임신의 경우는 자연임신은 어렵고, 음경진동자극기나 직장전기자극기를 이용하여 사정을 한 뒤 인공수정이나 시험관시술, 난소에 직접 정자를 넣는 방법 등 다양한 불임시술방법을 통해 통계적으로 약 60%정도 임신에 성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성관계시 실금을 방지하려면 2시간 전부터 수분섭취를 제한하고 성관계 직전 도뇨관을 이용해서 소변을 배출하고 대변은 평소에 장 훈련을 통해서 일정시간에 대변을 보도록 한다. 또한, 혹시 모를 실금에 대비하여 대형비닐이나 수건을 깔고 실금이 발생했다면 파트너의 마음을 배려하면서 처리해주고 성관계를 계속하면 된다.
비장애인에 비하여 준비해야 할 것이 많고 파트너의 이해와 배려가 필요하지만 바로 이것이 장애인의 성생활이다. 장애인의 성생활에서 사랑이 전제되어야 할 이유다.
척수장애인의 성생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립재활원 성재활실홈페이지(http://www.sexualrehab.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칼럼니스트 구자윤 (gjy78@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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