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각성’ 촉구 유서 남기고 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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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7.25 조회5,618회 댓글0건본문
산재장해인 장 씨, “집 찾아와 모욕, 치료종결 통보” 공단, “제보 받아 조사, 자문의사회 출석요청이 전부”
한 산재장해인이 근로복지공단의 각성을 촉구하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한 것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경남 마산시의 장모(산재장해 1급)씨는 지난 6월 30일 가출,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이유는 3월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부에서 사람이 찾아와 이것저것 캐묻더니 갑자기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로부터 치료종결을 통보를 받았고, 상병보상연금도 차일피일 미뤄가며 지급했다는 것. 또한 이 과정에서 부정수급자로 몰리는 견디기 힘든 모욕도 이유 중 하나다.
장씨는 1995년 9월 다니던 회사건물 3층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고, 2년 뒤인 1997년 하반신 마비로 두 다리를 쓸 수 없어 철야로 간병인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을 받았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폐질등급 1급으로 판정받고 자살 전까지 월 상병보상연금, 간병비 등으로 520여만원을 받아왔다.
상병보상연금이란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해도 치유되지 않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휴업급여 대신에 지급하는 보험급여를 말한다.
장 씨는 유서를 통해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가 산재로 당뇨에 간 기능 장애까지 생겨 물리치료를 받지 않으면 안 된다는 주치의의 소견을 무시하고, 단지 치료를 오래 받고 있다는 이유로 치료종결을 하려고 했다”고 토로했다.
또한 장 씨는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는 무책임하게 갑자기 치료종결을 통보하고 상병보상연금마저 주지 않아 전화를 걸어 따지면 그제야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넣어주고, 가족의 생계가 달린 문제인데 인간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모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장 씨는 자살 전 우울증, 당뇨, 간기능 장애, 당뇨로 인한 합병증 등으로 김해지역 정신병원과 창원병원, 김해중앙병원 등에서 정신과치료와 물리치료를 받았다.
부인 최모 씨도 “꾸준한 치료덕분에 그나마 당뇨는 정상수치까지 올라가는 등 건강이 조금 좋아지나 싶었는데,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들이 찾아와 무슨 부정을 저지르는 것처럼 모욕을 주어 남편의 건강이 더욱 악화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근로복지공단 부정수급조사부 주병선 부장은 “올 3월 장 씨가 하반신 마비가 아니라 실제로는 걸을 수 있다는 제보를 받아 조사에 착수하게 됐다”며 “정확한 사실을 위해 7월 1일 양산지사 자문의사회의에 출석해 줄 것을 요청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 양산지사 재활보상부 김순환 부장 역시 “장 씨에게 치료종결을 통보한 적은 없다”며 “단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7월 1일까지 양산지사 자문의사회에 출석해 줄 것을 통보한 것이 전부”라고 밝혔다.
한편,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는 이 사건과 관련, 근로복지공단이 무리한 조사를 벌여 산재장애인을 자살로 몰고 갔다고 분개하고 있다.
대한산재장애인연합회 측은 “근로복지공단이 부정수급조사부를 설치하고 마녀 사냥식으로 적법절차에 의해 취득한 산재보험수급자들을 무차별적으로 색출해 부정수급자로 둔갑시켜 수급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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