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등급 판정기준’ 문제 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7.06 조회5,450회 댓글0건본문
한국장애인연맹과 ‘복지부에 개선 요청’ 합의 등급하락 정순기씨 이달 안 대면심사 등 진행
에이블뉴스,
▲관련기사
- <속보>장애인 30명, 국민연금공단 앞 농성
국민연금공단(이하 공단)이 장애등급 판정 시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점을 인정, 보건복지부에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을 요청키로했다.
한국장애인연맹 김대성 사무총장은 5일 공단 김상순 업무이사, 양동석 장애인지원실장과의 2차례 면담을 마친 결과 이를 포함, 총 3가지 사항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장애인연맹과 공단이 합의한 내용은 복지부에 ‘장애등급 판정기준’ 개선 요청, 정순기씨 이달 안으로 대면심사 및 재판정 진행, 장애등급하락 공청회 참여다.
김 총장은 “공단은 장애등급 판정 시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를 배제하고 있는 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하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고시한 ‘장애등급 판정기준’은 공단이 바꿀 수 있는 사안이 아니지만, 개선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또한 “장애등급 재판정에서 1급에서 5급으로 하락, 활동보조서비스를 지원받지 못하고 있는 정순기씨 사례의 경우 판정 위원들이 상황을 봐서 융통성 있게 했어야 하는데, 안된 것 같다고 인정했다”면서 “정 씨에 대해 이달 안으로 대면심사 및 재판정을 받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정 씨는 지난 1월 23일 의사로부터 지체(하지기능) 2급 상하지의 근력저하, 지체(상지기능) 2급 상하지의 근력저하, 지체(상지기능) 3급 양측상신경손상 등 “복합부위 통증 증후근”으로 합산결과 지체장애1급이라는 소견을 받았다.
이후 정씨는 활동보조서비스를 받기 위해 공단 장애판정센터에서 재판정을 받았지만 ‘장애등급 판정기준’ 중 “지체기능장애(팔, 다리, 척수장애)의 경우 감각 손실 또는 통증에 의한 장애는 포함하지 아니 한다”는 조항에 의해 등급 이외 판정을 받았다. 2월 28일 이의신청을 제기, 받은 직접심사에서도 결과는 달라지지 않아 지체장애 5급이라는 통보를 받게 됐다.
한편 김 총장은 “장애등급 하락의 사례를 모아 공청회를 갖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라며 “공단도 공청회에 참여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같은 합의가 도출됨에 따라 공단 본부 앞에서 ‘장애재판정 지침’의 전면적 수정을 위한 공단 책임자와의 면담을 요구하고 있던 장애인 30여명은 오후 2시 경 해산했다.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