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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장애인 보조견 ‘부가가치세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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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7.22 조회5,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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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추진 이르면 내달부터 시각장애인 안내견 등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가 부가가치세 세원 확대를 이유로 이달부터 개와 고양이 등 애완동물 진료비에 10%의 부가가치세를 과세해 왔지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를 두기로 한 것. 기획재정부는 “입법예고, 부처협의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차관회의 및 국무회의 상정 후 8월 중에 공포할 예정으로 공포일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된다”고 밝혔다. 정윤석 기자 (wege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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