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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 거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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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5.30 조회5,6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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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험사에 장애상태 등 개별·구체적 심사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7일 보험사가 발달장애를 이유로 여행자보험 가입을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해당 보험사에게 장애인의 보험청약 인수심사 시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고,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장애 원인, 건강 상태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해 심사할 것과 보험심사 업무 담당직원에게 장애인차별금지와 관련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 이모(여, 29세)씨는 지난해 11월 “현장체험학습을 가기 위해 학생들의 여행자보험 가입을 신청했지만 A보험사는 발달장애가 있는 학생 1명에 대해 발달장애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상 정신과적 질환에 해당해 보험가입을 거부했다”고 진정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이미 장애인의 보험가입 거부와 관련해 장애가 있는 보험대상자의 보험청약건을 인수심사 하는 경우 장애등급이나 장애유형만이 아니라 보험대상자의 장애 정도 및 상태, 원인, 건강상태 등 제반 조건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한 바 있다”면서 “A보험사는 학교에서 제출한 학생명부의 비고란에 피해학생에게 발달장애가 있다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해 피해학생의 보험가입을 거부, 인수심사 과정을 제대로 거쳤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또한 “A보험사가 제출한 인수심사 기준에도 ‘해당 장해에 대한 현재 건강상태, 장해 원인·상태 등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고위험군으로 평가되는 경우 가입금액 감액, 부담보, 일부 담보 제한 등이 적용 가능하다고 되어 있다”고 덧붙였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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