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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교사, '장애아복지법 제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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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6.13 조회5,42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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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동, 가족, 종사자의 권리신장 바탕 될 것" "장애아동은 더욱 질 높은 복지지원과 체계가 필요하다. 장애아동지원교사의 힘으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하자" 전국장애아동지원교사협의회(이하 장교혐)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1일 오후 2시 서울역 광장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 위한 장애아동지원교사 전국 결의대회'를 갖고, 법 제정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장애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어제 통과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은 국회 자문위원들이 다시 만들어낼 것이다. 최종안은 다음주 중으로 나올것 같다"며 "특히 이 중 장애영유아어린이집 종사자 보수기준이 3년이내 장애인지역사회재활시설 종사자 보수기준 수준으로, 처우문제 부분이 반영됐다"고 설명했다. 김 정책실장은 또한 "전체적으로 이 법안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지만 현실적인 조건 속에서 최선을 다했고, 우리가 (서비스·지원내용을)받을 수 밖에 없는 최선의 안이라고는 생각한다"며 "부대결의는 우리가 투쟁하고 싸울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이다. 앞으로 부대결의 내용이 어떻게 정부가 이행하게 하느냐는 모두 장애아동지원교사의 몫"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공대위 이계윤 위원장은 "어제 법안심사소위에서 복지지원제공자 처우개선 문제가 가장 큰 쟁점이었다"며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은 장애아동과 가족, 종사자들의 권리 신장 바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운영위원장은 "우리 장애아동지원교사들이 본인을 위해서 일하는가? 아니다.우리는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위해 일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 교사들의 결의대회는 오늘이 처음이다. 어제 좋은 결과가 있었다고 마지막이 아니다. 우리들의 행동과 목소리, 호소를 크게 확산해 이번 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을 쟁취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교협 문경자 준비위원장은 "장애아동은 현재 파편적이고 법적인 근거조차 없는 몇 가지 복지지원을 받고 있다. 이마저도 보육료 지원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초생활수급가정, 차상위계층의 저소득층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하거나 연령이나 등급제에 의한 선별적이고 시혜적인 복지지원 뿐"이라며 "우리 장애아동은 국가와 사회의 무관심 속에 이미 벼랑 끝에 내몰렸다"고 지적했다. 문 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진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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