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다른 복지부 발표 ‘장애아지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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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6.27 조회5,533회 댓글0건본문
부모연대, "상임위 통과 내용과 달라" 비판 복지부 관계자, “죄송하다, 내용 수정할 것”
에이블뉴스
- 복지위 통과 장애 관련 법 주요내용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가 복지부의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통과 법률 주요내용 발표 중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위원회 대안)’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어이없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부모연대 김치훈 정책실장은 23일 에이블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복지부가 발표한 위원회 대안)내용은 의원안 원안을 토대로 내놓은 것 같다. 이는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과는 다르다"고 비판했다.
복지부는 23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위원회 대안) 등을 포함해 총 18개의 '상임위 통과 법률 주요내용'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제정안은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전체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의무지원 △발달재활서비스(현 치료재활서비스) 제공자들의 단일화된 국가자격 신설 △복지지원 제공자의 보수를 '교육공무원'에 준해 지급하는 등의 주요 내용이 담겼다.
이중 △장애아동에 대한 별도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세부 내용에는 '국립장애아동지원센터, 장애아동지원중개센터, 장애아동지원위원회 등을 설치해 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및 내용 결정, 제공기관 중개'가 포함됐다.
또한 △전체 장애아동과 가족에 대한 복지서비스의 의무지원에는 '의료지원, 보장구·보조공학기기지원, 발달재활서비스, 장애영유아 조기개입서비스, 보육지원, 가족지원, 돌봄 및 일시적 양육지원, 교육비 지원 등이 들어 있다.
하지만 부모연대는 이 같은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내용들이 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치훈 실장은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자들의 단일화된 국가자격 신설' 및 '복지지원 제공자의 보수를 '교육공무원'에 준해 지급'하는 내용에 대해 "이 부분은 법안에 들어가지 않았고 부대의견으로 빠진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 실장은 "서비스전달체계 구축 내용에서 국립장애아동지원센터와 장애아동지원위원회는 설치하지 않도록 했다"며 "중앙장애아동지원센터와 지역장애아동지원센터를 설치하도록 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김 실장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의 세부 내용 중 '~제공기관 중개'가 아니라 '~제공기관 연계'라고 꼬집었다.
김 실장은 "복지부 내용 그대로 나간다면 독자들이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 내용에 대해 오해할 소지가 크다"며 "내용 등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장애인연금팀은 "홍보실에서 만든 내용인데 내용 확인이 안된 채 제정안 원안 내용이 들어갔다. 발표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 죄송하다"며 "수정해서 다시 자료를 배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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