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지원추진단, 인정조사표 방식 입장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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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5.25 조회5,697회 댓글0건본문
간호영역 점수에 미반영, 참고만‥재활영역은 삭제 23일 전체회의서 ‘활동보조 인정조사표 개선’ 결정
장애인활동지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 논란이 되고 있는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 방식에 대해 현행 장애인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 개선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하지만 선택의 키는 보건복지부가 쥐고 있는 만큼, 실현 여부는 미지수다.
추진단은 지난 23일 여의도 이룸센터 대회의실에서 5차 전체회의를 갖고, 10월 시행될 장애인활동지원제도의 고시안 마련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전체회의는 추진단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각 분과별(평가판정분과, 수가급여분과, 시설인력분과) 논의 내용 결과를 보고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추진단은 우선 평가·판정분과가 활동지원제도 인정조사표를 ‘현행 활동보조서비스 인정조사표 개선 방식’으로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 논의했다.
논의결과 2차 시범사업에서 인정조사표 항목에 포함됐던 도뇨관리, 욕창간호, 산소요법 등의 간호영역은 욕구조사의 추가 항목으로만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간호영역 항목은 인정조사표 점수에 반영되지 않고 참고 항목으로만 조사되는 것. 또한 재활영역 부분은 인정조사 항목에서 아예 삭제키로 했다.
'추가시간 제공을 위한 인정조사 항목'과 관련해선 사회환경 영역에 독거, 임신.출산, 교육, 취업, 탈시설, 과체중 여부 등의 포함을 강하게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수가·급여분과가 제시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인상은 복지부 측이 난색을 표하면서 조율이 이뤄지지 못했다.
수가·급여분과는 2007년 도입 이후 4년 동안 8,000원으로 동결된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를 현실화할 것을 제시했다. 이유로는 노인방문요양서비스 수가에 비해 상당히 낮고, 수가가 지나치게 낮음에 따라 서비스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점을 들었다.
수가·급여분과는 또한 서비스 수가 수준 인상이 급여 예산의 추가 확보를 통해 이뤄짐으로써 장애인의 급여량(월 서비스 이용시간)을 감소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고려사항을 제시했다.
이 같은 제안에 대해 추진단 위원들 대부분이 공감을 표했지만, 복지부 측은 일부 공감하면서도 ‘한정예산 내에서 서비스 수가를 올리면 서비스 시간을 줄일 수밖에 없다’고 밝혀 추후 과제로 검토키로 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복지부는 우선 만들고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자는 입장이지만, 사실 고시하게 되면 2013년까지 구체적인 내용 부분을 바꾸기가 쉽진 않을 것”이라며 “여전히 장애인활동지원제도에는 장애인의 사회활동 부분이 많이 빠져 있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6월 말 고시안을 만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추후 추진단 회의는 고시안에 대한 최종안이 나오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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