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시 장애인 조력내용 고지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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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6.10 조회5,495회 댓글0건본문
유재중 의원, '형사소송법' 및 '장차법' 개정안 발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이 형사 사법 절차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장애인을 위한 조력 내용 등의 고지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유재중 의원은 지난 8일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이하 장차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장애인 등의 특별 보호가 필요한 피의자를 신문할 경우 피의자나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피의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할 수 있게 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내용을 몰라 신뢰 관계자를 동석하지 못해 법적·심리적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또한 형사소송법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 가능 여부를 전적으로 수사기관의 재량에 맡겨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 받기를 신청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장차법의 입법 취지를 살리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현행 장차법도 사법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이 조력을 신청할 경우 보조인력·점자자료·수화통역 등을 제공하거나 형사절차에서 피의자 신문시 신뢰관계에 있는 자를 동석하게 하는 등의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지만, 장애인이 형사사법 절차 시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것을 몰라 정당한 혜택을 받지 못해 억울한 피해을 입어왔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검사·사법경찰관이 피의자 및 법정대리인에게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하며, 동석 신청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또한 장차법 개정안에는 장애인에게 형사사법 절차에서 조력을 받을 수 있음과 그 구체적인 조력 내용 고지 의무와 조력 신청시 정당한 사유없이 거부할 수 없는 내용이 담겼다.
형사소송법·장차법 개정안은 권영진 원희목 유기준 유재중 윤석용 이낙연 이정선 이춘식 정옥임 현경병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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