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애인개발원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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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4.29 조회5,657회 댓글0건본문
“확실한 법적 지위·입지 다져, 연구기관으로 전환 필요” “핵심 역할과 기능, 정책개발로 설정해야” 주문 이어져
▲한국장애인개발원은 지난 27일 '창립 22주년 기념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개발원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갖가지 의견과 지적을 수렴했다. ⓒ에이블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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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원 고객은 장애인, 공단 고객은 기업"
조사·연구 및 정책개발 사업, 장애인복지 관련 평가 및 인증사업 등 장애인 복지를 위해 여러 영역에 걸친 사업이나 연구를 22년간 수행해온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용흥·이하 개발원). 과거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에서 3년 전 개발원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역할이 확대되면서 정체성과 기능에 대해 지적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개발원의 기능정립과 발전을 위한 방향은 무엇일까? 개발원은 지난 27일 '창립 22주년 기념 토론회' 자리를 마련해 발전을 위한 전문가들의 갖가지 의견과 지적을 수렴했다.
■"장애인개발원 특별법 제정 필요"=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서인환 사무총장은 "장애연금이나 장애인활동지원법 등의 굵직한 사업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맡고 자투리 연구사업만 개발원이 맡고 있어, 개발원이 정책연구사업을 짜임새있게 정체성을 갖고 할 수 있도록 하지 못하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또한 "고용촉진법에 자세히 (역할이) 명시된 장애인고용공단과 달리 개발원은 민법에 의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정부조직기구라고 보기엔 법적 근거가 약하다"며 "확실한 법적 지위와 입지를 다져야 정부로부터 확대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서 총장은 "'장애인개발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연구기관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률사무소 지향 이은우 변호사도 별도 독립입법의 필요성을 시사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의 장애인복지법 내 개발원의 사업목적 범위는 매우 좁지만 내용은 추상적이로 규정돼 있는데, 장애인권리협약 등의 국가 의무에 걸맞게 사업목적을 포괄적인 범위로 넓히고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개발원 규정을 두는 것보단 별개의 독립된 법률을 두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특히 "개발원의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단체 등의 참여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선 개발원의 이사회, 임원의 수, 인원의 조건 등을 정관이 아닌 법령에서 규정해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단체의 참여권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발원 핵심역할은 정책개발 설정"=한양사이버대학교 박경수(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개발원의 핵심 역할과 기능은 정책개발로 설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정책개발의 자세는 고정돼 있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복지의 환경 및 욕구변화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탄력적인 것이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직접적 사업보단 장애패러다임의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서비스 영역들을 지속 개발하고 시범 적용하며 체계적인 평가를 통해 정착시키는 일에 비중을 둬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개발원의 문제는 이런 저런 사업을 전문성없이 수행하다 보니 자체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기관과의 차별성을 갖지 못한 채 뚜렷하게 위상을 정립시키지 못하는 것"이라며 "지난 3년간 개발원에서 나온 신년사를 들여다보면 매년 새로운 사업들이 누적적으로 얹히고 있다. 이제는 워크아웃(workout)의 원리를 적용해 매년 기존 사업들을 제로 베이스에서 평가하고 제거하는 노력을 전략기획의 중요 기능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개발원을 장애인복지서비스청으로"=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김정열 정책위원장은 "장애인 복지 발전을 위해선 장애인복지를 다루는 전담기구가 필요한데 현재로선 개발원이 그 기능을 할 수 있는 기구로 적합하다"며 "우선적으론 개발원이 중앙단위에서 장애인복지서비스판정기능(장애판정위원회), 활동보조서비스 지원 기능, 장애인장기요양보험 업무, 장애인복지정책·서비스연구개발 등 공공서비스 전달과 연구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정책위원장은 또한 "전국단위 기능 확대로 전국을 70여개 지역으로 나누고 지역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사례관리 기능도 가져야 한다"며 "이것들을 위해 명칭도 장애인복지서비스청이나 장애인복지서비스공단으로 변경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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