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복지법 핵심쟁점 의견조율 ‘난항’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5.16 조회5,509회 댓글0건본문
복지부와 장애인계, 3차례 만나 논의 ‘성과 없어’ 오는 18일 재차 협의 계획‥의견 반영은 미지수
복지부가 장애아동복지지원법 수정안 마련 계획을 갖고 있는 가운데 수정안에 장애인계의 의견이 반영될지 여부가 주목된다.
복지부는 장애아동복지지원법안(대표발의 윤석용 의원)에 대한 수정안을 5월 안에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밝히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임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장애아동복지지원법에 대한 심사가 진행됐으나 정부와의 의견 충돌로 법안 심사가 무산됐고,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법안 심사를 위해 정부 의견이 담긴 안이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관계기관 및 부서 내에서 법안에 대한 사안을 검토 중에 있다. 또한 장애인계 목소리를 담기 위해 장애인 대표자들과 지난달 27일, 4일, 11일 3차례 만나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법안을 둘러싸고 복지부와 장애인계의 의견차가 극명해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핵심 쟁점사안은 △복지종사자 자격기준 △서비스전달체계 △의료지원과 보장구 지원 대상 등이다.
현재 장애인계는 '장애아동 발달재활사'라는 새로운 국가자격을 통해 발달재활서비스 담당 자격기준을 기본 주장으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복지부는 자격기준 사안을 법안에 명시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장애인계는 최후 방안으로 '국가공인 민간자격'이라도 만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하고 있는 상태다.
또한 장애인계는 장애아동지원중개센터 등의 서비스전달체계를 통해 장애아동·가족에 대한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결 및 사례관리 ▲장애아동 성인기 복지지원 전환 ▲개인별지원팀 구성 등 체계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복지지원 제공기관 연결에만 머무는 서비스전달체계를 제시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각종 서비스 지원이나 대상자를 둘러싼 부분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는 대부분의 서비스 대상을 얼마만큼 확대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나, 예산과 바로 직결된 부분이기 때문에 대상 및 서비스 확대 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대로 간다면 장애인계 의견이 배제된 정부안이 만들어져, 의원안과 정부안을 둔 법안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5월 중순을 접어드는 현재, 장애인계와 합의된 수정안을 마련하기엔 시간이 너무 촉박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장애인계는 오는 18일 다시 만나 논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논의 테이블에서 복지부가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얼마만큼 수렴할지 여부에 따라 장애아동복지지원법의 방향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