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보건의료기관 수화통역사 배치 의무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5.16 조회5,526회 댓글0건본문
김영록 의원,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민주당 김영록 의원이 지난 9일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 배치를 의무화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 있다.
또한 지방자치법에 따른 시와 군에는 지역별로 최소 1개소 이상의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
김영록 의원은 제안이유를 통해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은 질병이 있어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할 때 신체적 장애로 인해 의료진과 의사소통이 어려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할 수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생명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수화통역사 배치로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원활한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해 장애인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개정안은 김영록, 강기정, 김우남, 김재균, 김춘진, 류근찬, 박우순, 박은수, 신건, 오제세, 유선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