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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품목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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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4.18 조회5,45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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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화기, 화면낭독프로그램, DF-R 등 총 62종 제품가격의 80~90%지원…5월 13일부터 신청가능 - 행안부 정보통신보조기기 품목 62종 행정안전부가 지난 14일 장애인 4,000여명에게 보급할 정보통신 보조기기 62개 제품을 선정, 발표했다. 보급품목은 영상전화기(MPAD)와 화면낭독프로그램(센스리더 프로페셔널 3종, Korean JAWS 2종), 확대키보드(팜음키보드), 의소소통보조기(키즈보이스), DF-R(데이지플레이어) 등 총 62종이다. 지원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자 중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특히 정부가 제품가격의 80%,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의 경우 제품가격의 90%를 지원한다. 그 외 나머지 금액은 본인 부담이다.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5월 13일부터 6월 13일까지 거주 시·도에 신청하면 된다. 선정절차를 거쳐 7월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후 정보통신 보조기기를 보급 받을 수 있다. 한편 한국정보화진흥원은 6월 22일까지 16개 광역지자체 22개 지역에서 장애인이 직접 정보통신보조기기를 체험하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순회 전시회를 개최한다. 문의: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보접근지원부(02-3660-2706) 서하나 기자 (rehab_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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