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중 24% 체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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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4.20 조회5,540회 댓글0건본문
지난 2004년 이후 1만1060건, 17억3454만원 윤석용 의원 ‘과태료 부과·체납 현황’ 분석결과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불법 주차로 부과된 과태료 중 24%가 체납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윤석용 의원(한나라당)이 20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장애인차량 지정주차 위반 과태료 부과 및 체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장애인 지정주차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 건수는 4만460건, 부과금액은 69억6418만원이었다. 이중 1만1060건, 17억3454만원이 체납됐다.
지역별 체납액을 살펴보면 강원도가 405건 3억53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서울시가 3011건에 3억1500만원, 경기도가 2596건에 2억6500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자치구별로는 강원 태백시가 3건에 3억2000만원, 경기 성남시가 1504건에 1억4600만원, 인천 중구가 183건에 1억3800만원 순으로 많았다. 여기서 태백시의 경우 건수에 비해 체납액이 높게 나타난 것은 상습 위반 차량에 따른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윤석용 의원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정부는 상습적 체납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떼어내는 등 적극적인 행정 조치를 펼쳐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 시·군·구 공무원들과 장애인들이 합동으로 계도 및 홍보, 감시활동을 강화 등 시민신고 활성화와 함께 신고포상금제 도입을 적극 검토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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