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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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2.21 조회5,481회 댓글0건본문
물리·작업치료 이용자의 선택권 제한·차별 조장 철회 및 종합적 재활치료서비스 방안 마련 촉구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종합적인 재활치료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에이블뉴스
보건복지부가 입법예고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이하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반발의 목소리가 높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관련된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종합적인 재활치료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우리는 지난해 1월 ‘대구 사설치료실 장애아동사망사건’ 이후 복지부에 치료실 관리감독을 포함한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의 종합적인 개선방안 마련을 촉구해왔다”면서 “복지부가 지난 1일 내놓은 시행규칙 개정안은 고작 재활치료바우처사업의 현행 지침 대부분을 그대로 시행규칙으로 만든 것이 전부”라고 지적했다.
또한 치료실 운영기준과 관련해서는 “복지부가 진행한 개선방안 연구용역 연구결과에서는 치료실 시설기준 등의 재정 및 운영관리 기준이 제시됐으나, 치료실에 대한 최저 기준도 반영되지 않았다”며 “재활치료서비스 영역에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를 배제해 서비스 이용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며, 장애유형 간 중대한 서비스 차별을 조장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따라 이들 단체는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 ▲의사·치료사·특수교사·사회복지사 등 전문가들에 의한 종합적 평가 및 부모와의 의견 교환을 통한 장애아동 재활치료 필요 유무를 결정하는 ‘선진적 사정체계’ 마련 ▲치료실 관리감독체계 마련 및 치료사 자격기준 강화 등 종합적인 재활치료서비스 방안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부모연대 김치훈 실장은 “재활치료는 장애아의 몸과 마음을 직접 다루는 치료다. 그렇기 때문에 치료사의 자질 등이 굉장히 요구되는 전문영역”이라며 “치료사에 대한 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대한작업치료사협회 정병록 법제이사는 “장애를 갖고 태어난 미숙아의 인큐베이터 치료부터 영유아 발달치료지원, 전환교육 등의 작업치료 역할을 굉장히 중요하다”며 “재활치료가 보편적인 복지서비스로 자리 잡기 위해선 무엇보다 서비스지원의 첫 단추인 평가·판정체계 수립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이병희 학술이사도 “장애인복지법에 재활치료의 정의와 업무범위가 명시돼야 한다”며 “재활치료의 가장 기본인 의료재활도 반드시 포함돼야 할 것”이라고 의견을 제시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 후 각 단체별 의견을 담은 의견서를 복지부에 제출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와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치료사협회는 18일 오전 보건복지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아동 재활치료와 관련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즉각 철회하고 종합적인 재활치료서비스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단체 대표들이 복지부에 제출할 의견서를 들고 있는 모습. ⓒ에이블뉴스
정가영·서하나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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