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거주지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 이용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3.30 조회5,479회 댓글0건본문
오는 7월부터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장관 정종환)는 중증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거주지역에 상관없이 특별교통수단인 장애인콜택시를 인근 시·도까지 확대해 이용할 수 있도록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장애인콜택시는 대부분 지자체(시장·군수)가 운영하고 있으나, 관할 구역 주민 위주로 운행되고 있어 타지역 거주자는 이용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 타지역 거주 교통약자도 방문지역의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규정이 신설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규칙개정으로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이동권을 보장해 삶의 질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