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국민연금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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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4.04 조회5,611회 댓글0건본문
원희목 의원,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에이블뉴스
10년 이상 국민연금을 납부한 ‘적용제외자’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은 지난달 31일 장기간 국민연금을 납부한 이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가입 중’이 아니라는 이유로 장애를 입어도 장애연금을 받지 못했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가입 중”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에 대해서만 장애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전업주부와 같이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자(적용제외자)는 과거에 오랜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했어도 장애연금을 받을 수 없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원 의원이 국민연금공단으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과거 연금보험료 납부실적이 있지만 현재 가입자에서 제외된 적용제외자는 지난해 9월 현재 남성 212만명, 여성 291만명 등 총 503만 5747명이었다.
이중 10년 이상 연금을 납부해 60세가 되면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약 50만명이 존재했다. 또한 266개월(22년 2개월)동안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도, 현재 적용제외 상태로 있게 되어 장애연금을 못 받게 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적용제외자’와 똑같이 연금보험료를 내고 있진 않지만 의무가입대상에 포함되는 ‘납부예외자’는 전혀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납부예외기간이 현행법상 가입기간에 속하기 때문에 납부예외기간 중 장애가 발생하면 일정한 조건 하에서 장애연금 수급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였던 사람이 이후에 생긴 질병이나 부상으로 완치된 뒤에도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있는 경우 그 장애가 계속되는 동안 장애 정도에 따라 장애연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돼 있다. 다만,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라 같은 사유로 장해연금 등을 받을 수 있는 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고 있다.
원 의원은 “오랫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했는데도 현재 적용제외자라는 이유로 무조건 장애연금을 안준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하루빨리 통과되어 국민연금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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