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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임산부도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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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3.07 조회5,49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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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균 의원, “휠체어장애인 등 위한 공간, 옳지 않아”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도 모자른 장애인주차장에 임산부나 노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장애인주차구역은 장애인만 주차해야 하는 공간일까. 노인·임산부 등의 교통약자도 함께 주차하는 게 옳을까. 이에 대해 미래희망연대 정하균 의원은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금도 모자른 장애인주차장에 임산부나 노인까지 포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노인·임산부 장애인주차구역 주차 허용’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리키며 “현행 장애인주차장 의무공간은 2∼4%밖에 안되는 데 이마저도 공간이 꽉 차 있어, (장애인인)내가 차를 이용해 다녀도 주차할 곳이 없다”며 “2∼4% 밖에 안 되는 장애인주차공간에 임산부·노인까지 주차하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전했다. 정 의원은 “장애인주차장은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 등이 차에서 타고 내리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유로운 공간이 있도록 넓게 만든 것”이라며 “임산부는 외국처럼 한시적 장애인으로, 장애가 있는 노인은 장애등록을 하는 식으로 장애인주차구역에 주차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 의원은 “만약 장애인주차구역이 4∼6% 정도의 의무주차공간으로 확보된다면 이 같은 방안도 나쁘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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