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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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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3.09 조회5,3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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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원안 고수 오늘 중 합의되지 않으면 현행 법으로 ‘시행’ - 여야의원,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 한목소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과 정부의 입장차이로 인해 ‘3월 임시국회’ 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이 불투명해 졌다.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는 지난 7일에 이어 8일 박은수(민주당)·윤석용(한나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개정안)’을 심사했다. 심사에서는 주요쟁점에 대한 입장정리를 하지 못해 오후 4시께부터 실무협의를 시작했다. 하지만 오후 7시 현재 합의점을 찾지 못해 논의가 중단된 상태이며 타 법안들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심사과정에서 핵심쟁점인 본인 부담금과 관련 복지부와 기획재정부가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 원안을 고수했다.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본인부담금을 15% 한도 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토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부담이 크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반면 2개의 개정안은 모두 본인부담금을 없앴다. 특히 복지부는 ‘만 65세 이상 장애인 노인장기요양제도 편입’ 사안에 대해서도 원안 고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여·야 의원들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받고 있는 만65세 장애인 중 복지부장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람에 대해선 예외적으로 장애인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를 선택하도록 하자’고 수정제안했지만, 이마저도 복지부는 ‘법의 시행령에서 예외적 기준을 정해 선택권을 주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활동지원제도를 받던 장애인이 만 65세가 되면 노인장기요양제도로 편입해 서비스를 받도록 하고 있어, 장애인의 선택권을 제약한다는 문제점이 제기돼 왔다. 이와 관련 의원실 관계자는 “기획재정부마저도 ‘활동지원제도 이용자 중 예외적으로 노인장기요양제도와 사이의 선택권을 부여하는 게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는데, 복지부는 완강한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또한 “복지부는 장애인활동지원법을 개정할 수 없는 법으로 여기고 있다”며 “오늘 중으로 법안소위에서 합의되지 않는다면 결국 장애인활동지원법은 장애인의 의견이 배제된 채 시행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현행 장애인활동지원법은 ▲급여신청자격: 일정연령 이상이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의 노인 등이 아닌 사람, 중증장애인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 정도 이상인 사람 ▲본인부담금: 최대 15% 한도 내,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수급자의 자격유효기간: 최소 1년 이상으로서 대통령으로 정함 ▲급여 종류: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주간보호와 야간보호 등 그 밖의 활동지원급여로 정하고 있다. 2개의 개정안은 본인부담금, 수급자의 자격 유효기간, 급여 종류 중 주간보호가 삭제돼 있다. 다만 급여신청의 경우 박은수 의원안은 연령 및 장애등급 제한을 없앴으며, 윤 의원안은 장애등급 제한을 없앤 반면 연령은 18세 이상으로 하고 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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