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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취약계층 위한 홈리스복지법 제정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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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3.23 조회5,51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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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오 소장, “현행 홈리스 지원정책, 체계적 지원 미흡” 서종균 연구위원, “권리를 법으로써 구체화하는 게 필수” 부랑인과 노숙자 등 다양한 주거 취약계층을 위해 홈리스의 복지를 증진하고, 이들이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는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강조되고 있다. 정원오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소장은 22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이낙연 의원(민주당) 주최로 열린 '홈리스복지법 제정 공청회'의 발제자로 나서 "현행 홈리스 지원정책은 부랑인과 노숙인을 대상으로 그것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분리돼 지원하고 있어 체계적인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노숙인, 부랑인뿐만 아니라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주거불안정 계층이나 쪽방·만화방·비닐하우스 등에서 거주하는 사람을 위한 홈리스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서종균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위원은 "홈리스정책은 예방책이 돼야 한다"며 "거리에서 생활하는 분들이 최소 임시적 거처를 국가에 요구하는 권리를 법으로써 분명히 구체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전했다. 현시용 전국홈리스연대 사무처장은 "거리에 있는 분들이 주민번호가 말소됐다는 이유로 보호받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며 "수많은 홈리스들이 실패했지만 다시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닦는다는 의미에서 홈리스법안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전했다. 특히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이 있는 홈리스를 위한 쉼터 등의 역할에 대한 문제점도 제기됐다. 이선구 사랑의쌀 나눔운동본부 이사장은 "쉼터에 들어간 사람들이 쉼터가 너무 까다롭고 자유가 없다며 다시 나오는 경우가 많다. 특히 홈리스 대부분이 생존의 사투를 벌이기 위해 생존 도구로 알콜에 중독된 경우가 많은데 (쉼터가) 이걸 일시에 끊으라면 안되는 것"이라며 "겨울철이라도 일시적으로 홈리스가 머무를 수 있는 생활시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선구 이사장은 "주민번호가 말소된 경우가 많으니 외국의 소셜카드같은 것을 만들어줘서 진료받고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제도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낙연 의원은 지난 2월 18일 홈리스의 발생을 예방하고홈리스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자립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홈리스복지법안'을 대표발의했다. 홈리스복지법안에는 홈리스를 위한 △주거 지원 △직업활동지원 △홈리스시설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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