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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치기 쉬운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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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1.10 조회5,35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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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시치료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 가능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 전액 ‘교육비공제’ 에이블뉴스 매년 한번씩 돌아오는 연말정산의 시기다. 똑같은 금액의 세금을 내도, 소득공제 자료를 누락 없이 준비하는 사람이 더 많이 돌려받는다. 오는 15일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를 통한 본격적인 ‘2010년 소득공제 자료’ 제공에 앞서 근로자들이 놓치기 쉬운 주요 소득공제 항목을 소개한다. ■맞벌이 부부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선택 가능=맞벌이 부부는 부양하는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 등에 대해 부부 중 누가 공제받을지 선택할 수 있다. 부부간 소득금액의 차이가 크다면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받아야 유리하다. 직계존속, 형제자매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장모, 시부모 등) 및 형제자매(처남, 시누이 등)도 포함된다. 직계존속은 주거의 형편에 따라 함께 거주하지 않아도 공제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함께 거주해야한다. 다자녀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수로만 계산하기 때문에 두 명인 자녀를 부부가 각각 기본공제 받은 경우 다자녀 추가공제가 불가능하다. 6세 이하 추가공제(1명당 100만원)는 기본공제를 누가 받는지 관계없이 부부 중 한 사람이 선택하면 공제받을 수 있다. 보장성보험의 계약자가 남편이고, 피보험자가 부부공동인 경우 남편이 보험료공제를 받을 수 있다.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의료비공제’가 가능하다. 부양가족의 교육비, 의료비, 신용카드 등 특별공제는 맞벌이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사람이 공제받을 수 있다. 맞벌이 부부가 가족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결제자 기준이 아닌 사용자(명의자) 기준으로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부양가족 기본공제=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소득이 있어도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은 총 급여로 계산하면 500만원이하이고, 사업소득은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으로 판단한다. 다만, 일용근로자인 부양가족은 소득금액에 상관없이(20세 이하, 60세 이상의 나이 요건 충족 필요) 기본공제가 가능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장애인공제=‘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뿐만 아니라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도 연말정산에서 장애인공제가 가능하다.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란 지병에 의해 평상시 치료를 요하고 취학·취업이 곤란한 상태에 있는 사람이다. 의료기관으로부터 소득세법에서 정한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면 된다. 부양가족이 장애인으로 인정되면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이 되며, 200만원의 장애인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급한 장애인 재활교육 비용은 전액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며, 장애인 전용 보장성보험에 지급한 보험료는 100만원까지 보험료공제가 적용된다. ■무주택자가 주택취득 시 차입한 자금의 이자상환액 공제=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해 해당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는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이면 연 1,000만원, 30년 이상이면 연 1,500만원이다. 다만 근로자가 세대원인 경우에는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고 있고,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공제를 받지 않아야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상환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하며, 주택소유권이전등기 또는 보존등기일부터 3월 이내 차입하고, 채무자가 주택의 소유자와 동일해야한다. 이후 새로운 주택 구입으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2주택 이상을 보유하거나, 2주택 보유기간이 3개월을 초과한 세대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분양권(분양가액 3억원 이하)을 취득하고 완공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으로 전환할 것을 조건으로 은행 등으로부터 차입한 경우에도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주택분양권을 2개 이상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없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 무주택자는 월세 소득공제 가능=무주택 세대주로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에 대해 지출한 월세(사글세 포함)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인 근로자만 대상이 된다. 임대차계약서와 주민등록표 등본의 주소지가 동일해야 하며, 월세 외에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 월세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자금상환 등 증명서’,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서류(현금영수증, 무통장입급증 등)를 제출해야 한다.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방문해 신고하면 발급받을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SH공사, 부영 등은 주택 월세 현금영수증을 발급하고 있어 별도로 신고할 필요 가 없다. 주의할 점은 ‘주택 월세 소득공제’를 받는 금액은 신용카드공제 대상이 아니므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도, 신용카드 공제금액에서 제외해야한다. ■무주택자가 차입한 전세금의 원금과 이자상환액 공제=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금융기관 또는 개인으로부터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을 차입하고 상환한 원금과 이자의 40%를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배우자 등 세대의 구성원 모두 12월 31일 현재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한다. 공제한도는 주택마련저축과 월세 소득공제금액과 합해 연 300만원이다. 다만, 개인으로부터 차입한 전세금의 경우 총급여 3천만원 이하이고, 배우자 또는 기본공제 받는 부양가족이 있는 근로자가 2010년 1월 1일 이후 차입한 자금만 대상이 된다. 여기에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 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전후 1개월 이내에 차입한 자금이어야 한다.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전세금은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 등으로부터 전후 3개월 이내에 차입하고, 금융기관에서 임대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돼야 한다. ■2009년까지 가입한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대상=장기주택마련저축 납입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폐지돼 2010년 신규 가입한 근로자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는 2010년 총급여가 8,800만원이하인 경우에 납입액의 40%를 공제받을 수 있다. 2009년 12월 31일 이전 가입자 중 2010년 이후 가입기한 말료로 기한을 연장한 경우에도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주택마련저축의 공제한도는 월세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공제와 합해 300만원. ■근로자 본인의 대학원수업료 전액 교육비공제=대학원에 다니는 근로자가 지급한 수업료 등은 교육비공제 대상이며, 전액 공제 받을 수 있다. 근로자 본인을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한도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다만, 학교로부터 장학금 등을 지원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 제외하고,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금액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다. 대학원 교육비의 경우 근로자 본인만 공제가능하며,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기본공제 대상 배우자와 자녀의 기부금도 공제=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기부금단체에 기부한 금액도 연말정산에서 기부금공제가 가능하다. 다만, 배우자와 직계비속은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여야 하고, 20세 이하의 직계비속만 해당된다.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등이 기부한 금액은 기부금공제 대상이 아니다. 또, 2010년 연말정산부터 공제한도를 초과한 기부금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다. ■부모님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도 소득공제 대상=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 사용한 신용카드·현금영수증 등 사용액도 신용카드공제가 가능하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은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나, 나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 생계를 같이하는지 여부의 판정은 해당 연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의해 판단된다. 형제자매가 사용한 신용카드는 공제대상이 아니다. 2010년부터 신용카드공제에서 직불카드 공제율은 25%로 높아져,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공제율 20%) 보다 유리하다. 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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