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변경·추가된 장애인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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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2.23 조회5,485회 댓글0건본문
할인카드·감면단말기 이용시 고속도로 통행료 50% '장애인보장구' 22개 품목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를 발급한 장애인차량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가 50% 할인되고 있다-
'2011년 장애인복지사업안내 책자'가 발간돼, 인터넷 등을 통해 장애인복지사업의 모든 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책자에는 보건복지부가 시행하는 장애아동 가족지원 사업 및 장애연금 등 주요 사업은 물론,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복지사업 안내도 자세히 담겨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내용은 장애인 가계에 실제적으로 도움이 되는 할인 및 면제 혜택들. 올해 살림에 도움 되는 정보는 무엇이 있을까? 올해부터 변경 및 추가되거나, 기존에 한번도 소개되지 않은 할인 혜택 정보를 정리해본다.
■장애인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유료도로법 제15조, 동 법 시행령 제8조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현재 한국도로공사는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하이패스)를 이용해 장애인이 고속도로 이용 시 통행료의 50%를 할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할인카드 및 감면단말기 발급 혜택은 등록장애인 본인 또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상 같이 기재된 보호자(배우자, 직계존·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 명의로 등록된 차량으로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다.
차량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차정원이 7인승 이상 10인승이하인 차량, 승차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승합차로 등록된 7~10인승 차량도 승용차로 간주), 최대적재량이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 중 하나에 해당된 차량 중 하나에 해당돼야 한다. 경차나 개인택시, 개인용달 등 영업용 차량(노란 번호판 차량)은 제외다.
한 가구에 2인 이상의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할인카드 1매에 4인까지 사진 및 인적사항 수록이 가능하며, 감면단말기 1대에 4인까지 지문정보 입력도 가능하다.
할인방법은 '고속도로 일반차로'를 이용할 경우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할인카드를 소지한 등록장애인이 탑승하며, 할인카드를 제시하면 된다.
할인카드 발급 방법은 가까운 거주 읍·면·동장에게 '할인카드 발급신청서'와 발급비용 4,000원을 제출하면 된다. 발급 소요 기간은 20일~60일이며, 할인카드 유효기간은 7년이다.
'하이패스 차로' 이용의 경우는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장애인용 차량에 지문정보가 입력된 감면단말기를 구입, 장착하고 하이패스카드(선불 또는 후불)를 삽입한 뒤, 출발 전에 감면단말기에 연결된 지문인식기에 지문을 인증한 후 고속도로(하이패스 차로) 출구를 통과하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감면단말기를 구입 시 읍·면·동주민센터(또는 한국도로공사 지역본부)를 방문해 감면인식기에 장애인 본인의 지문정보를 입력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읍·면·동주민센터나 한국도로공사(1588-2504)에 문의하면 된다.
■국·공립공연장 관람료 할인-등록장애인 및 동행 보호자(1인)는 국립중앙극장이나 문예회관, 정동극장, 서울예술단, 예술의 전당(4급 이하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1인만 혜택) 등의 자체공연(대관공연의 경우 공연주체에 따라 상이)에 대해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할인받을 경우 장애인등록증이나 복지카드를 제시해야 한다.
■특허출원료 또는 기술평가 청구료 감면-등록장애인이 특허출원을 할 경우에는 출원료나 심사청구료, 1~3년차 등록료, 기술평가청구료가 면제된다.
또한 특허·실용신안원 또는 의장권에 대한 적극적인 권리 범위 확인심판 시 그 심판청구료의 7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문의: 특허청 1544-8080
■장애인용 수입물품 관세 감면- 관세법시행규칙에서 정한 장애인용 물품과 국가, 지방자치단체,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장애인의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의료용구에 대해 수입관세 전액을 면제한다. 또한 수입 시 부가가치세를 면제 지원한다.
관세 감면을 위한 별도 구비서류는 없으며, 통관지의 세관에서 수입 신고시 해당 물품의 관세 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장애인복지시설 및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병·의원에서 사용할 의료용구 수입 시에는 시설인(허)가증 등의 서류를 첨부해 관세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관세청 관세 FTA 고객지원센터 1577-8577
■장애인보장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휠체어, 보청기, 목발 등의 장애인보장구가 시중에서 유통될 때 부가가치세 부과율이 0%로 적용된다.
영세율 적용 대상물품은 의수족, 휠체어, 보청기, 점자판과 점필, 시각장애인용 점자정보단말기·점자프린터·골도전화기·특수제작된 화면낭독 소프트웨어·흰지팡이·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전자독서 확대기, 지체장애인용 특수제작 키보드 및 마우스·지팡이, 보조기(팔·다리·척추 및 골반보조기에 한함), 청각장애인용 인공달팽이관시스템·음향표시장치, 목발, 성인용 보행기, 욕창예방물품(매트리스·쿠션 및 침대), 인공후드, 장애인용 기저귀, 텔레비전 자막수신기 등 총 22개다.
*문의: 국세청 전화세무상담 1588-0060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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