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 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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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3.09 조회5,329회 댓글0건본문
[성명]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3월 8일)
- 자립센터 운영방식, 동료상담사업 기준신설
알맹이 없는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개탄한다
장애인복지법 제4장 ‘자립생활의 지원’ 제53조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립생활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고, 제54조에서는 자립생활센터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제56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상담의 기회를 주도록 노력하며, 동료상담에 관한 사업 등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 위임된 구체적 내용을 정하고 있지 않아 위임부작위로써 장애인계가 헌법재판소에 위헌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위헌소송을 기각시키기 위해 장애인계의 의견을 단 한번 논의해보지도 않고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하였다. 2011년 3월 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령안을 내면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기준을 제안하였다. 이는 지침내용을 시행규칙으로 조정한 것이고, 미국 재활법을 참고로 제정한 것이다.
미국 재활법 제7장에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예산의무 지원과 위원회의 운영 등의 조문이 있는데 반면,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은 이러한 내용을 무시하고 자립생활센터의 운영기준과 동료상담의 내용만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
미국 재활법에서는 연방정부의 주정부에 대한 예산을 지원하면서 지원예산 1% 중 8분의 1 즉, 0.125%를 자립생활센터에 지원하도록 하였다. 자문회 등 주정부와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보다 실질적인 자립생활센터에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자립생활에 대한 전반적인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자립생활에 대한 동료상담이나 서비스 등만을 열거하여 정부와 지자체의 시책강구나 노력은 언급하지 않았다. 본래 취지와는 상이한 자립생활센터의 철학과 서비스 내용 등만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의 책임성을 제외한 운영기준 등만을 제정하는 것은 2007년 장애인복지법을 개정한 후 4년이 지난 후에 만든 시행령이 무엇을 위한 것인지 개탄하지 아니할 수 없다. 운영원칙, 조직, 구성, 주요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최소한의 핵심적 기준”을 제시한다며 신설된 제39조, 제40조의 내용은 실망스럽기 짝이 없다.
정부는 지원책 없이 민간에게 책임을 모두 전가시키고 평가만 하겠다는 것, 장애인 직원과 동료상담 직원을 두라는 것, 장애인 중심으로 운영하라는 것, 동료상담 전문가 양성기관을 별도로 둘 수 있다는 것이 하위규정의 전부이다.
최소한 시행규칙은 지자체에서 설치신고를 한 후 적격성을 판단하고 등록된 센터에 대하여는 최소한의 경상비 지원을 의무화해야 한다. 센터를 통한 자립생활을 영유하기 위한 종합적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자체별 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권리로 인정하고 그 권리를 누리기 위한 서비스 전달체계로써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예산지원이 있어야 한다.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지원 및 정부 시책강구나 노력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장애인의 자기결정권이나 권익옹호 등 복지의 주체성을 외면하고 관리와 평가의 대상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또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장의 자격에 대해서는 서울시 조례에도 명시되어 있는 “장애인” 당사자의 원칙에서 후퇴하여 신설 39조 1항에 ‘장애인 중심과 의사결정기구 과반수 장애인 구성’을 표기하는 데 그쳤다.
신설 39조 2항 장애인동료상담전문가 1인을 최소한 인력으로 명시하면서, 동료상담사의 존재를 자립생활센터의 주요한 인력으로 인정하면서도 전문 인력의 양성을 위한 방안과 처우에 관한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보건복지법 54조 2항과 56조 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되어 있는 사안에 대하여, 이번 시행규칙안은 각 조항 끝에 “기타 운영기준과 동료상담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고 추후 여지를 만들어 놓음으로써 현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얄팍한 의도마저 보인다.
더구나 장애인복지법이나 동법 시행규칙에서 ‘필요한 사항은 부령으로 정한다' 등의 조문은 포괄적 위임으로 헌법의 ‘법률로 정한 바에 의하여’에 의해 구체적으로 위임사항을 규정해야 함에도 필요한 사항이 무엇인지 자의적으로 위임되는 막연한 ‘필요한 사항’으로 위헌의 소지가 다분하다.
장애인복지법 제54조 1항은 국가와 지자체는 센터를 통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며 2항에서 그에 필요한 사항을 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것인데, 이는 국가가 센터를 통하여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센터는 국가적 위임 서비스를 수행하는 기관임을 밝힌 것이고, 그렇다면 센터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기준이 아니라 국가적 지원인 것이다.
마찬가지로 동료상담에 대하여 국가의 노력을 규정한 56조 1항에 이은 2항의 사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제공기관과 상담의 내용이 아니라 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국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이다.
법은 보장이어야 한다. 현 지침을 규칙으로 단지 이름만 바꾸는 것은 아무런 개정의미가 없다. 이번 정부의 시책 강구는 센터의 기능을 정하고 평가하여 센터의 역할과 책무를 재확인함으로써 정부의 책임을 다한 것으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시책은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한 예산지원 없이 감독관만 정하는 악법으로 작동할 것이다.
지금이라도 장애인개발원과 밀실에서 만든 졸작의 시행령을 즉각 취소하고 자립생활센터의 대표와 무엇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인지 진지하게 논의하고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임과 의무가 없는 센터의 족쇄는 거부하며, 얼마나 장애인을 무시하면 이러한 개정안을 내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G20과 선진국 문턱에서 공여국으로 발전한 국가가 현재의 장애인 정책이 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지는 법 개정안을 내는 수준을 보면 알만하다.
정부는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적극적 시책을 강구하고, 센터를 장애인 서비스 전달체계의 새로운 체계로 인정하며 진정한 노력을 해 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2011년 3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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