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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장애인 고용부담금 1인당 월 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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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0.12.22 조회5,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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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고용률 절반 미달땐 월 84만원 내야 특수고용직종 산재보험 기준 월소득 161만~282만원 에이블뉴스 국기헌 기자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채우지 못한 기업이나 기관에 부과하는 고용부담금 산정에 활용되는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이 1명당 56만원으로 책정될 전망이다.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산재보험료와 산재보험 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월평균 임금은 161만~282만원으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기준 보수액 및 장애인 고용 부담기초액 고시를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행정예고안에 따르면 내년에 적용될 1인당 장애인 고용부담 기초액은 56만원으로 올해보다 5.7% 인상됐다. 특히 법정 의무고용률의 절반에도 못 미치면 1명당 월 8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가령 10명의 장애인을 고용해야 하는 기업이 장애인 3명만 고용했다면 2명에 대해서는 월 84만원의 부담금을, 나머지 5명에 대해서는 월 56만원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법정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의 3%,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은 상시 근로자의 3%, 민간기업은 상시근로자의 2.3%다. 기업체의 장애인의무고용률은 내년까지 2.3%가 유지되지만 2012년부터 2.5%, 2014년부터 2.7%로 상향 조정된다. 또 생명보험회사 보험설계사의 월 소득은 282만160원(하루 평균 9만2천717원), 손해보험회사의 보험설계사 등은 196만830원(6만4천441원)으로 책정됐다.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사는 202만3천80원(6만6천512원), 학습지 교사는 161만750원(5만2천956원), 골프장 경기보조원은 194만3천80원(6만3천882원)이다. 지난 2007년 말 개정된 산재보험법은 보험설계사, 학습지 교사, 골프장 경기보조원, 콘크리트 믹서 트럭 운전자 등 4대 직종의 산재보험 가입을 규정하고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은 보험 가입 여부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연합뉴스 (www.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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