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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비 압류방지통장 6월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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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2.09 조회5,3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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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8일 주요 금융기관과 업무협약 체결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주요 금융기관이 오는 6월부터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통장을 도입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최근 급여압류에 대해 사후적인 법률자문을 구해오는 사례가 지난해 1,400여 건에 이르는 등 최근 들어 부쩍 증가추세에 있어, 생계가 어려운 극빈층의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지만, 사실상 압류가 이뤄지고 있는 것. 이에 복지부는 압류방지통장 도입을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금융기관과 도입방안을 협의해 왔으며, 8일 오전 주요 금융기관과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통장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압류방지통장 도입에 참여할 예정인 금융기관은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림협동조합 등 22개. 복지부에 따르면 금융기관들은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수급자들이 알기 쉽도록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명칭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진수희 장관은 "수급자들에게는 생계비가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유일한 소득원인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생계비를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은 의미있는 제도개선"이라며 "앞으로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기초노령연금, 장애연금, 한부모지원 등 법률상 압류금지 규정이 있는 다른 주요 복지급여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정가영 기자 (tasha@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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