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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0시간제 도입시 급여삭감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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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2.21 조회5,4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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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에 관련 사항 명시 ‘임금수준 및 통상임금 하락해서는 안된다’ 올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주40시간 근무제가 도입된다. 주40시간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줄여 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취지로 2004년 7월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20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고 있다. 주40시간제가 도입되면 월차휴가와 유급 생리휴가는 폐지되고 연차유급휴가제도가 시행되어, 기본 15일에 3년 이상 근무할 경우 1일의 가산휴가를 시작으로 2년에 1일씩 가산휴가가 발생하게 된다. 우리 상담센터(장애인고용안정협회 장애인노동상담센터) 통계자료에 따르면, 5인 이상 20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했거나 근무하고 있는 피상담자가 64.7% 로 나타나, 많은 장애인근로자가 주40시간제의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주40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근로시간이 단축되어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증가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반길 리가 없다. 따라서 고용노동부에서도 주40시간제의 시행으로 인해 사업장이 받는 피해를 줄이기 위해 처음 3년간은 1주에 16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하고, 최초 4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25%만 가산하면 되도록 했다. 그리고 5인 이상의 사업장이 밀집한 지역 등의 사업주 단체에 교육, 홍보, 컨설팅 등을 집중적으로 시행해서 주40시간제가 원활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하였다. 주44시간제 사업장이 주40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등을 변경해야 하고 임금체계도 개선해야 한다. 만일 해당 사업장이 주40시간제를 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사실 장애인근로자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40시간제와 근로시간 단축은 꼭 필요하지만, 이 과정에서 급여가 삭감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 부칙 제7조에는 주40시간제 시행으로 기존의 임금수준과 통상임금이 하락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상담을 하다보면 2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에 근무하는 장애인근로자의 경우엔 적절한 보상도 없이 혹사를 당하는 경우를 쉽게 볼 수 있는데, 주40시간제 도입으로 이런 부분들이 개선되기를 기대해 본다. 칼럼니스트 조호근 (noteinfo@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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