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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키움통장’ 신규 대상자 모집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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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11.03.28 조회5,57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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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8일부터 2주간 주민자치센터에 신청 보건복지부(장관)는 일할 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적극적으로 탈수급을 촉진하는 희망키움통장 사업의 ‘2011년 신규 대상자 1차 모집’을 시작한다고 25일 밝혔다. 희망키움통장은 가입가구가 3년 이내 탈수급 할 경우 본인의 저축액에 정부지원금과 민간매칭금을 덧붙여 최대 7배를 적립해 자립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소득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예를 들면 월소득 95만원인 3인가구의 경우 월 10만원 저축시 정부지원금 25만원, 민간매칭금 10만원을 지원해 3년 후 1,7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적립 도중에 탈수급해도 사업·근로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가 될 때까지 희망키움통장을 유지할 수 있다. 적립금은 탈수급 시 지급되며 주택구입·임대, 본인·자녀의 고등교육, 기술훈련, 소규모 창업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승인받은 자립을 위한 용도에 한해 사용할 수 있다. 이번 1차 모집을 통해서는 15000여가구가 선정된다. 대상은 일하는 기초수급자가 있는 가구 중 가구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최저 생계비의 60% 이상일 경우다. 가입을 원하는 가구의 세대주 또는 주소득자는 오는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해당 지역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반면 신청자·가구원이 희망플러스통장, 꿈나래 통장, 행복키움통장, 드림씨앗통장 등 유사한 자산형성사업에 참가하고 있거나 희망키움통장에 가입해 이미 지원을 받은 가구는 신청할 수 없다. 최종지원대상자는 지자체가 신청가구의 자립의지, 적립·사용 계획 등 서류심사를 통해 선정한다. 한편 복지부는 올해 총 3회에 걸쳐 5천여 가구를 모집, 지원할 예정이다. 서하나 기자 (rehab_a@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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