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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권리 보장 3대 법안 제정’ 국회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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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21.11.15 조회3,3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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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법 제정 외면”…1박 2일 농성투쟁 돌입

연내 장애인탈시설지원법 등…장애인예산 확대도 요구



장애계가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외면하는 국회의 행태를 규탄하며 국회에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3대 법안을 조속히 제정하고, 장애인예산을 확대하라고 압박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이 12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 앞에서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평생교육법’,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과 ‘2022 장애인권리 예산’ 쟁취 전국집중 투쟁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전장연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오이도역 휠체어 리프트 추락 참사를 계기로 본격화된 장애인이동권 투쟁으로, 20년 동안 저상버스 확충,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지하철 엘리베이터 보급을 비롯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등의 제·개정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하지만 여전히 한국사회의 저상버스 보급률은 30% 미만이며, 특별교통수단은 법정 기준대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고, 서울시 지하철 엘리베이터 설치 역시 1역사 1동선 100%에 도달하지 못했다.

또한 장애인의 교육권은 대한민국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권리임에도 장애인의 중학교 졸업 이하 학력이 전체 장애인의 54.4%에 불과한 등 한국 사회에서 장애인 교육권 보장은 미흡하기만 한다.

수많은 장애인이 거리로 나온 이유다. 장애인의 기본적인 권리조차 보장되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이동은 단지 지역 간의 이동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동을 해야 교육을 받을 수 있고, 노동을 할 수 있고 자립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동권은 기본권입니다. 하지만 아직 장애인 이동권은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장애인도 언제든, 어디든 원할 때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야 합니다.”(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최용기 회장)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도 요원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68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장애계는 이를 환영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위해 3월 16일 이룸센터 앞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투쟁을 시작한 지 242일이 지났음에도 국회에서는 법 제정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장애인의 진정한 삶은, 보편적인 삶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보장됩니다.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촉구합니다. 즉각 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장애인탈시설지원법 제정도 요원하긴 마찬가지다. 지난해 12월 장애계의 숙원이었던 장애인탈시설지원법이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을 비롯한 68명의 국회의원에 의해 발의됐다.

장애계는 이를 환영하며 장애인탈시설지원법 연내 제정을 위해 3월 16일 이룸센터 앞에서 투쟁을 시작했다. 하지만 투쟁을 시작한 지 242일이 지났음에도 국회에서는 법 제정이 논의조차 되고 있지 않다는 것.

“장애인의 진정한 삶은, 보편적인 삶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살아가야 보장됩니다. 특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함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평범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도 지역사회에서 살아야 합니다. 21대 국회의원 전원에게 촉구합니다. 즉각 탈시설지원법 제정하라!”(전장연 권달주 상임공동대표)
출처: 에이블뉴스(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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