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지난 7월 폭염 속 갑작스러운 차량 문제로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이용 중이던 중증장애인이 차량 견인으로 4차선 도로에 놓여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사전 등록·예약돼 있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거부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28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경기교통공사 사장, 경기도지사,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차별진정을 제기했다.
장추련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당사자는 지난달 갑작스러운 차량 문제로 휠체어리프트 차량을 이용하다가 차량 견인으로 이동이 어려워져 고속도로 한가운데 놓여졌다.
어디인지도 모를 4차선 도로에 남겨진 당사자는 두렵고 급한 마음에 오전 11시 40분경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센터에 연락해 간절한 마음으로 상황 설명과 함께 장애인콜택시 이용을 신청했지만, ▲회원으로 사전등록되지 않은 점 ▲사전예약이 되어있지 않은 점을 이유로 거부당했다.
장애인의 이동권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 기본권으로, 교통약자법 제4조는 국가와 지자체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권을 위해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장추련은 "경기도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는 교통약자법 시행규칙 제6조 특별교통수단의 이용대상자 규정에도 없는 ‘사전에 이용대상자로 등록된 자’로 이용자를 제한했다"면서 "교통약자법 등에서 위임하고 있는 이용대상자의 범위를 행정편의적·자의적로 해석해 축소·적용한 것으로 타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장애인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해서는 안 되며,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구시의 경우 타 시도 시민이라 하더라도 장애인 중 휠체어 이용객에 한해 최초 1회는 등록없이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위급한 비상 상황의 경우 이동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선지원·후등록, 최소 1회 등록없이 이용 등의 예외를 두고 있는 것.
장추련은 "아무런 예외 없이 장애인콜택시 이용대상자를 이용대상자등록 절차를 거친 사람만으로 한정하고 이용대상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장애인의 다급한구조 요청과 같았던 장애인콜택시 이용 신청을 거부했다"면서 "이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한다는 특별교통수단제도의 취지 등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면서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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