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괴롭힘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미화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괴롭힘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서미화의원실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법)’ 개정안 시행에 맞춰 괴롭힘 사례를 취합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은 서미화 의원이 지난해 9월 대표발의한 법안으로, 기존에 ‘금지행위’로만 규정돼 있던 집단따돌림, 방치, 유기, 희롱, 학대 등 행위인 ‘괴롭힘 등’을 명확한 차별행위로 포함한 것이 핵심이다.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 이후 지난 9일까지 국가인권위에 접수된 ‘괴롭힘 등’ 진정은 1973건에 달했으나 이중 차별로 인정된 사례는 129건에 불과했다. 특히 장애인을 향한 모욕적 발언, 초상권 침해 등의 행위가 차별로 인정되지 않는 등 판단의 일관성이 부족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와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가 함께했다.

조 변호사는 “이번 개정은 차별 피해 구제 사각지대를 메운 중요한 진전”이라며 “집단 진정을 통해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김영희 상임대표는 “장애인이 모욕과 수치심을 느낀 사건조차 국가인권위에서 차별로 인정되지 않아 억울함이 컸다”며 “폭넓은 해석이 가능해진 만큼 집단 진정을 통해 권리를 되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미화 의원은 “괴롭힘 피해가 분명히 존재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인해 차별로 인정되지 못한 사례가 많았다”며 “이제는 국가인권위도 개정안을 근거로 명확하고 일관된 결정을 내려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괴롭힘은 더 이상 모호한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차별”이라며 “19일부터 한 달간 장애인 괴롭힘 사례를 취합해 집단 진정으로 제출할 예정인 만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집단 진정 참여는 오는 10월 19일까지 링크(https://forms.gle/6PMLzR4uYMshP7kA8)를 통해 가능하다.차별은 2024년 11월 이후 발생한 사례부터 가능하며, 피해당사자는 물론 사실을 아는 누구라도 제보할 수 있다. 그간 어디에 호소해야 할지 몰라 고통을 겪은 모든 사람이 이번 접수의 대상이다. 모인 사례는 국가인권위에 집단 진정으로 제출될 예정이다.

집단 진정 참여 링크 이미지.ⓒ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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