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15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장애인복지시설이 아닌 다른 복지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청년의 지원 사각지대를 연이어 문제제기 했다.
김 의원은 먼저 장애인복지시설 외 다른 시설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자립을 위한 각종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점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복지시설 내 장애인 학대예방 및 신고 등과 같은 권익옹호제도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설계돼 노숙인복지법이나 정신건강복지법과 같이 권익옹호 관련 조항이 없는 법률에 따른 시설에서는 장애인 이용자가 권리를 침해당해도 학대피해쉼터나 자립 연계 등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사각지대"라면서 "정부의 행정편의주의적 발상의 결과이자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이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제가 대표발의해 통과한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이 오는 2027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령에 장애인거주시설 외 복지시설 거주 장애인도 포함시켜,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령 논의 상황을 종합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김 의원은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청년에 대한 지원 사각지대 문제도 함께 짚었다.
김 의원은 " 2025년 6월 기준 장애인거주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장애아동・청소년은 1364명이고, 아동복지시설에 있는 장애아동・청소년은 908명"이라면서 "따로 기준이 없다보니 아동양육시설에 있다 장애인거주시설로 옮기기도, 장애인거주시설에 있다 위탁가정에 가기도 한다. 그런데 그 아동이 자립하려 할 때는 어떤 우연적인 사정으로 어느 시설에 마지막으로 거주했느냐에 따라 받을 수 있는 지원과 서비스가 달라진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양육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자립한 보호종료아동에게는 10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자립정착금과 5년간 지원되는 매월 50만원의 자립수당, 즉 총 4~5000만원이 지급되지만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자립하는 경우에는 지자체에 따라 500만원에서 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받을 수 있을 뿐이며, 그마저도 내년 예산이 아예 없는 지자체(세종시)도 있다"고 지적했다.
작년 2월 아동복지법이 개정돼 18세 이전에 아동복지시설이나 가정위탁 보호가 종료된 아동도 자립수당 등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복지부가 사업지침을 통해 15세 이후 보호종료자로 한정해, 그 이전에 장애인거주시설로 옮긴 아동의 경우에는 여전히 지원을 받지 못하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
김 의원은 "아동복지시설에 거주하던 장애아동이 15세에 이르기 전에 장애가 발견되어 장애인거주시설로 이관되는 경우가 잦아 개정법의 취지에 따른 혜택을 누리기 어렵다"면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는 청년이 최소한 ‘자립준비청년’으로서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사각지대를 확인하고 개선방안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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