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왼)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오)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국회방송
(왼)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오)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국회방송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국민의힘)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복지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김현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장에게 "활동지원 서비스의 억울한 부정수급 판정" 문제를 질타했다.

김 의원은 "발달장애인이 활동지원 서비스를 보호작업장에서 받는다면 부정수급이냐"고 물은 뒤, 복지부 지침에는 직장 내에서 신변처리 등을 근로지원인 또는 직무보조인에게 지원받을 수 없는 경우에 한해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할 수 있음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지침을 현장 조사원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부당하게 부정수급 판정을 받은 사례가 다수 제보됐다.  동작구에서 활동지원사가 중증 발달장애인 A씨가 일하는 보호작업장에서 작업 보조했다는 이유로 1억 5000만원의 금액을 부정수급 했다고 확인됐다. 실제로 활동지원인은 보호작업장에서 A씨의 신변처리와 소음 민원에 대처하는 등 다른 인력이 하지 못하는 일을 지원했다"면서 "제공기관은 이러한 사실과 함께 복지부 지침을 근거로 소명하려 했으나 사회보장정보원 조사원들은 보호작업장에 관한 예외적인 지침 내용조차 몰랐고, 이미 조사를 마쳤으니 지자체가 할 일이라고 책임을 떠넘겼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한 뇌병변장애인이 1인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데, 언어장애가 있어서 대신해서 전화를 받았다는 이유로 부정수급으로 판단됐다. 이후 정보원에 자료를 요구한 결과 고 장성일 님 사건 이후 지침이 변경돼 부정수급이 아니라고 답변주셨다. 이런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라면서 " 활동지원 제도는 한 장애인의 삶을 결정할 정도로 중요하지만 목숨을 끊어야 뭐 하나 해주는 정도"라고 질타했다. 

특히 김 의원은 "조사원이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지 않거나 장애에 대한 고려를 면밀히 하지 않아 부정수급 낙인을 찍는다면 언제든지 제2의 제3의 장성일 씨가 나타날 수 있다"면서 "직원이 현장조사 시 지침 내용을 잘못 이해해서 부당 청구할 경우 법적, 행정적 조치는 없고, 지자체가 이의신청을 진행한다.  조사를 제대로 안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다. 활동지원 부정수급 방문 조사 시 그 책임을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구체적으로 " 매번 바뀌는 활동지원 지침을 제대로 숙지하도록 직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소명을 통한 지침과 근거 확인 등의 절차는 사회보장정보원의 고유 업무로써 책임지도록 하고 사각지대로 인해 억울하게 처분받는 일이 없도록 장애유형과 제도적 상황을 고려헤 사례별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내부 조사 원칙과 지침 마련 계획 초안을 세워 11월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김현준 원장 또한 "복지부와 협의해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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