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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고용하면 2명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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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2008.07.17 조회3,20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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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장애인고용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장애정도와 고용기간 따라 장려금 차등 지급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08-07-16 17:52:35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주고, 장애정도와 고용기간에 따라 장애인고용장려금을 차등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오는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을 벌인다. 노동부는 “이번 개정안은 중증장애인을 고용한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주고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증증장애인의 고용을 촉진시키는 데 있다”고 설명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우선 1~2급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했을 경우 장애인 2명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중증장애인 2배수 인정제도’가 도입된다. 또한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지급하고 있는 ‘장애인고용장려금’을 고용기간, 장애정도, 성별 등을 고려해 지급단가 및 지급기간을 차등 지급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신설된다. 구체적인 수준은 2009년도에 노동부장관 고시로 정할 방침이다. 이와 더불어 공공부문의 장애인고용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의무고용률이 국가와 지자체와 동일하게 2%에서 3%로 상향조정된다. 또 장애인 구분모집의 예외로 인정하던 교사직의 예외조항이 폐지되고, 국가 및 지자체가 행정보조원 등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에도 채용인원의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정해진다. 법 명칭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장애인고용법’으로 변경되고, 담당기관의 이름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개정된다. 이외에도 노동부가 추진 중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안’에는 ▲공단의 수입근거 조항 신설 ▲장애인고용부담금 납부기한 전 징수제도 신설 ▲공단사업계획을 복지부와 협의토록 한 조항 폐지 등의 방안이 담겨 있다. 노동부는 이 개정안을 올해 국회에 제출해 2010년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주원희 기자 ( jwh@ablenews.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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